계룡대근무지원단령 (제17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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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대근무지원단령 (제15934호)]]

계룡대근무지원단령
대통령령 제17158호
제정기관: 대통령

[[계룡대근무지원단령 (제24578호)]]

시행: 2001.3.27
타법개정: 2001.3.27

조문[편집]

  • 제1조(설치) 육군본부·해군본부 및 공군본부에 대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계룡대근무지원단을 둔다.
  • 제2조(임무) 계룡대근무지원단(이하 "근무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육군본부·해군본부 및 공군본부(이하"각군본부"라 한다)지역에 대한 출입 관리 및 경호·경비
2. 각군본부의 주요행사 지원
3. 각군본부의 차량유지·관리 및 수송지원
4. 각군본부지역(이하 “계룡대”라 한다)안의 각종 시설 및 국유재산의 관리
5. 각군본부소속 병에 대한 내무생활 관리 및 교육훈련
6. 계룡대안의 편의시설 및 복지시설의 관리·운영
7. 기타 각군본부에 대한 근무지원
  • 제3조(단장 등) ① 근무지원단에 단장 1인, 부단장 3인 및 참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장관급장교로, 부단장은 육군·해군 및 공군의 영관급장교 각 1인으로, 참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근무지원단을 통할하고, 소속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부단장은 소속 군본부의 근무지원 업무에 대하여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참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통제한다.
  • 제4조(하부조직) 근무지원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5조(정원) ① 근무지원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근무지원단소속 장교 및 부사관의 정원은 육군·해군 및 공군을 동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1.3.27.>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5934호, 1998.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육군본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군종감실ㆍ군사연구실 및 본부사령실"을 "군종감실 및 군사연구실"로, "군사연구실에는 실장을, 본부사령실에는 본부사령"을 "군사연구실에는 실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정보체계실장ㆍ군사연구실장 및 본부사령"을 "정보체계실장 및 군사연구실장"으로 한다.
제19조 를 삭제한다.
②해군본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군종감실ㆍ해병보좌관실 및 본부사령실"을 "군종감실 및 해병보좌관실"로, "해병보좌관실에는 해병보좌관을, 본부사령실에는 본부사령"을 "해병보좌관실에는 해병보좌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실장과 본부사령"을 "실장"으로 한다.
제18조 를 삭제한다.
③공군본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의무감실ㆍ군종감실 및 본부사령실"을 "의무감실 및 군종감실"로, "정보체계실에는 실장을, 본부사령실에는 본부사령"을 "정보체계실에는 실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차감ㆍ실장과 본부사령"을 "차감 및 실장"으로 한다.
제17조 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계룡대근무지원단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⑧ 내지 <25>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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