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보이기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648호 제정기관: 대법원 |
시행: 2016.2.19 |
일부개정: 2016.2.1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반 법률, 대법원규칙, 내규, 예규 등(이하 "법률등"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직에 보하여진 법관을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제외한다. <개정 2013.2.18., 2013.12.31., 2016.2.19.>
- 1. 대법원장
- 2. 대법관
- 3. 사법연수원장 및 사법정책연구원장
- 4. 각급 법원장. 다만, 제5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책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장에 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 5. 법원행정처 차장
- 6.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선임재판연구관
- 7. 법원도서관장
- 8. 대법원장 비서실장
- 9. 법원행정처 실장
- 10.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및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11.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부장판사
- 12.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
- 13. 삭제 <2016.2.19.>
- 14. 제3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책에 있다가 사법연수원교수에 보임된 법관
부칙
[편집]- 부칙 <대법원규칙 제1889호, 2004.5.2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454호, 2013.2.1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12호, 2013.12.31.>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 ⑫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3. 사법연수원장 및 사법정책연구원장
- 10.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및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제2조제3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⑬ 생략
- ⑫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648호, 2016.2.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제2648호) (시행 2016.2.19)
- 대한민국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제2512호) (시행 2014.1.1)
- 대한민국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제2454호) (시행 2013.2.18)
- 대한민국 고등법원부장판사급이상의법관의보직범위에관한규칙 (제1889호) (시행 2004.5.2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법원조직법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