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73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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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설비기준령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대통령령 제27327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7.12
일부개정: 2016.7.12

조문[편집]

  • 제2조(시설·설비기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제3조 내지 제12조제17조와 같다. <개정 2001.10.31.>
  • 제3조(교사) ① 각급학교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는 교수·학습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의 기준면적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각급 학교의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면적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7.5.2.>
  • 제3조의2(복합시설)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은국·공립학교에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7.5.2.]
  • 제4조(교사용 대지)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 제5조(체육장) ① 각급학교의 체육장(옥외체육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기준면적은 별표 2와 같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을 두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10.31., 2005.3.25., 2007.5.2., 2008.2.29., 2013.3.23.>
1. 새로이 설립되는 각급학교가 「초·중등교육법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공동사용이 용이한 경우
2.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삭제 <2001.10.31.>
  • 제6조(교지) 각급학교의 교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용 대지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사립의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다만,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중 설립주체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교지 안에 둘 수 있다. <개정 2005.3.25., 2007.5.2.>
  • 제8조(교구) ① 각급학교에는 학과 또는 교과별로 필요한 도서·기계·기구 등의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구의 종목 및 기준은 시·도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9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실험·실습실등)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전문계학과를 설치한 일반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는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실험·실습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4.12., 2010.6.29.>
[제목개정 2010.6.29.]
  • 제10조(급수·온수공급시설) ① 각급학교에는 급수시설을 두어야 하되, 수질검사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것이어야 한다.
② 학교에는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11조 삭제 <2005.11.4.>
  • 제12조(각종학교 등의 시설기준) 시·도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에 대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3조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1.10.31., 2005.3.25.>
  • 제13조(수익용기본재산) ① 사립의 각급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이하 "특수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31., 2005.3.25., 2016.7.12.>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③ 시·도교육감은 「도시개발법제3조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도시개발구역안에 위치한 각급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1.10.31., 2005.3.25., 2008.2.29., 2013.3.23.>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 및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1.10.31., 2008.2.29., 2013.3.23.>
  • 제14조(학교운영경비의 부담) ① 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소속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및 그 부속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이를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01.10.3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1.10.31., 2008.2.29., 2013.3.23.>
  • 제15조(각급학교의 인가기준 등) ① 시·도교육감은 사립의 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기준을 갖추어 학교설립의 인가를 신청한 때에는 이를 인가한다. 이 경우 학교의 전학년의 총학생정원은 60명이상이어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
② 사립의 각급학교 및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제9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학교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기존학교를 개편하여 다른 종류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와 이 영에 의한 시설·설비기준을 확보한 경우 및 국가시책상 특히 필요하여 설립되는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2001.10.31., 2005.3.25., 2008.2.29., 2013.3.23., 2015.1.6.>
③ 제1항의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의 분교설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0.31., 2005.3.25.>
[제목개정 2015.1.6.]
  • 제16조(학교헌장) ①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설립주체는 학교의 건학이념, 교육프로그램 등 학사운영계획, 교직원 인사행정, 재정운용방안과 교육시설·설비확보계획, 교직원 및 학생의 복리후생, 학생지도와 학교의 장기발전계획 등을 포함하는 학교헌장을 제정·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헌장을 공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이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헌장을 개정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성화중학교·특성화고등학교 및 「초·중등교육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는 학교헌장을 제정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10.31., 2005.3.25., 2008.2.29.,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는 관보·일간신문 또는 게시판 등에 의한다.
  • 제17조(학생정원의 증원에 따른 시설기준 등) 학급 또는 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수익용기본재산의 경우에는 증설 또는 증원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18조(보고)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일 현재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② 설립주체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7월 1일 현재의 수익용기본재산의 보유현황을 7월 31일까지 시·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9조(기준미달학교에 대한 조치) 시·도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는 사립의 각급학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행하지 못한 학교에 대하여는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 및 재정지원정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0.31., 2005.3.25.>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교사의 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3조의2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 2014년 1월 1일
3. 제4조에 따른 교사용 대지의 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5조에 따른 체육장의 기준: 2014년 1월 1일
5. 제6조에 따른 교지의 기준: 2014년 1월 1일
6. 제7조에 따른 사립학교 교지·교사 및 그 밖의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
7. 제8조에 따른 교구에 관한 기준: 2014년 1월 1일
8. 제9조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실험·실습실 등의 기준: 2014년 1월 1일
9. 제10조에 따른 급수·온수공급시설의 기준: 2014년 1월 1일
10. 제12조에 따른 각종학교 등의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11. 제17조에 따른 학생정원의 증원에 따른 시설기준 등: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5483호, 1997.9.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기존의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설립된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와 종전의 설립인가기준에 의하여 학교설립계획승인을 얻고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설립주체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을 적용하되, 이 영에 의한 기준중 교지ㆍ교사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및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학교법인 또는 각급학교의 시설ㆍ설비 등(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교지ㆍ교사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제외한다) 이 이 영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이내에 이 영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준용)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제19조는 학교에 이를 준용한다.
②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제2호중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을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으로 한다.
③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2항제1호중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을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또는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5조제2항 단서, 제16조제1항 후단ㆍ제2항 및 제18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본문 및 제16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⑨ 내지 <152>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7397호, 2001.10.31.>
이 영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ㆍ사립학교법 제5조 및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유아교육법」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8751호, 2005.3.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112호, 2005.11.4.>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중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하고, 동조 제목 외의 부분중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별표 1 학교란중 "실업계열"을 "전문계열"로 한다.
③ 내지 ⑫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040호, 2007.5.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단서, 제16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1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2항 단서, 제1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④부터 <10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각종학교"를 "각종학교(대안학교는 제외한다)"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전문계고등학교등의 실험ㆍ실습실등)"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실험ㆍ실습실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문계고등학교(전문계학과를 설치한 종합고등학교를 포함한다)"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전문계학과를 설치한 일반고등학교"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단서, 제1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2항 본문 및 제1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⑤부터 <105>까지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963호, 201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327호, 2016.7.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교사의기준면적[제3조제2항관련]
  • [별표 2] 체육장의기준면적[제5조제2항관련]
  • [별표 3] 삭제 <2005.11.4.>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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