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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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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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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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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고령친화제품등"이라 함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용품 또는 의료기기
나.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다. 노인요양 서비스
라. 노인을 위한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마.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바. 노인을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사.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아.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고령친화산업"이라 함은 고령친화제품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3. "고령친화사업자"라 함은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고령친화제품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국토해양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이하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이라 한다)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의 기본 방향
2. 고령친화산업의 분야별 발전시책
3.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4.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
5.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분담
6.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 (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제품등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교육 및 연구
2.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
3.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
4.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5. 그 밖에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2장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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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이하 "고령친화관련기관"이라 한다)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장려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제품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제8조 (고령친화산업 표준화)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제품등의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품목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다.
1. 고령친화제품등의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2.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3.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1항 및 제9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를 지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지정)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고령친화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2)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조사·연구
2.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표준화 연구
3.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4.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5. 고령친화산업의 창업 및 경영지원, 정보의 수집·공유·활용에 관한 사업
6.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7. 고령친화사업자에 대한 지원
8.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제품·우수사업자 지정 업무
9.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센터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금융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사업자의 기술혁신과 고령친화산업 기반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금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고령친화제품등의 품질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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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 (우수제품 등의 지정·표시)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품질 등이 우수한 고령친화제품등을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으로,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고령친화사업자를 고령친화우수사업자(이하 "우수사업자"라 한다)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에 대하여는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업무를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4)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우수제품 등의 지정취소)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2조제4항의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 (우수제품 등의 표시 금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로 지정받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 (우수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및 환수)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 및 우수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자금 및 시제품 상용화의 지원
2. 기술지도 및 관계법령에 의한 품질인증의 획득지원
3. 연구시설 및 장비의 이용지원
4.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 및 우수사업자가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원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지원 및 지원환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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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
2.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표시를 사용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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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8110호, 2006. 12.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41> 까지 생략
<442>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고령친화제품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국토해양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44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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