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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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국방부령 제517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
시행: 2000.7.5 |
제정: 2000.7.5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가 사용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서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세부적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1. 남방한계선에 설치된 철책에서 남쪽 또는 북쪽으로 100미터까지의 지역
- 2. 남방한계선에 인접하여 설치된 관측소·지휘소 기타 주요 군사시설의 주변지역
- 3. 남방한계선에 설치된 철책 주변에 있는 전술도로에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30미터까지의 지역
부칙
[편집]- 부칙 <국방부령 제517호, 2000.7.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국방부령 제517호) (시행 2000.7.5)
법령체계도
[편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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