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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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865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
시행: 2008.1.4 |
일부개정: 2008.1.4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4.
- 제2조 (등록의 신청) 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또는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2006.6.29.>
- 1.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1통
-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5조제6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사본 1통
- 3.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사망진단서·진료기록등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것을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 1통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을 포함한다) 또는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9., 2008.1.4.>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중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중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결과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및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자는 각각 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사진(3센티미터× 4센티미터) 1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2.14., 2006.6.29.>
- ④ 제3항에 따라 사진을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9., 2008.1.4.>
- 제3조 (확인의 요청) 관할청장등은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남전참전사실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사실(이하 "복무사실"이라 한다)확인대상자의 복무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복무사실확인요청서를 전역당시 소속되었던 군의 참모총장(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
- 제4조 (관련사실의 확인·통보) ①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사실의 확인요청을 받은 각군 참모총장은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복무사실확인통보서를 관할청장등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
- ② 관할청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복무사실확인대상자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
- 제5조 (재검진신청서)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진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1통을 첨부(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관할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 제6조 (장애등급판정표)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 사용하는 장애등급판정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제7조 (신규신체검사 등의 신청)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또는 재확인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재심 또는 재분류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심·재분류 장애등급판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하는 진단서 1통을 첨부(최종 등급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관할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 [전문개정 2000.2.25.]
- 제8조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신청) ① 법 제6조제4항 및 영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쪽)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관할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4.>
- [본조신설 2006.6.29.]
부칙
[편집]- 부칙 <총리령 제677호, 1998.1.17>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등록의 신청 및 관련사실의 확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에 불구하고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제외한다)의 등록의 신청 및 관련사실의 확인등에 관하여는 1998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총리령 제693호, 1999.4.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709호, 2000.2.25>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지 제21호서식 본문중 "귀 업체(기관)에 대하여 아래의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할 것을 명하니"를 "귀 업체(기관)가 의무고용하여야 할 취업보호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로, "명령서"를 "문서"로 하고, 동서식 유의사항란중 "고용명령에 따르지"를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하지"로 한다.
- 부칙 <총리령 제716호, 2000.7.1>
-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776호, 2005.2.14>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부칙 <총리령 제813호, 2006.6.29>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부칙 <총리령 제865호, 2008.1.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서식 1] 등록신청서[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서식 2] 복무사실확인요청서
- [서식 3] 복무사실확인통보서
- [서식 4] 복무사실비해당통지서
- [서식 5]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 [서식 6] 장애등급판정표
- [서식 7] [재심?재분류] 장애등급판정신청서
- [서식 8]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보상신청서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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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