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1.1
타법개정: 2016.12.30

조문[편집]

1. 곤충의 사육업·가공업·유통업
2.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생산업·가공업·유통업
3. 곤충을 이용한 표본 제작업·유통업
4. 곤충의 먹이, 사육상자 등 곤충 관련 용품 생산업·유통업
5. 곤충을 이용한 전시장·박람회장·생태원·체험학습장 등 조성업·운영업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곤충산업 육성에 필요한 곤충의 종류 및 특성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11.>
④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1. 곤충농가, 곤충의 생산업체·가공업체·유통업체의 현황
2. 곤충을 이용한 표본 제작업체·유통업체의 현황
3. 곤충의 먹이, 사육상자 등 곤충 관련 용품 생산업체·유통업체의 현황
4. 곤충을 이용한 전시장·박람회장·생태원·체험학습장 등의 현황
5. 곤충 관련 연구소 현황
6. 그 밖에 곤충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실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수행하되, 정기조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하고 수시조사는 조사가 필요할 때 수시로 한다.
  •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기자재 구입비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⑤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6., 2013.3.23.>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않은 경우
3.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 제5조의2(손실보상) 제10조제2항에 따른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의 제한 또는 폐기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보상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른 조치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손실보상청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의 이행 여부 및 손실보상청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와 의견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결정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손실보상금을 결정하여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곤충은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증빙·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2.11.]
  • 제6조(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 등)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2.11.>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사육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2.11.>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규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1. 장수풍뎅이
가. 1등급: 성충 68mm 이상, 유충 30g 이상
나. 2등급: 성충 50mm 이상부터 68mm 미만까지, 유충 25g 이상부터 30g 미만까지
다. 3등급: 성충 50mm 미만, 유충 25g 미만
2. 장수풍뎅이 외의 곤충: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제7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산림과 관련된 분야는 제외한다)
2. 제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산림과 관련된 분야는 제외한다)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산림과 관련된 분야는 제외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산림과 관련된 분야만 해당한다)
2. 제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산림과 관련된 분야만 해당한다)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산림과 관련된 분야만 해당한다)
  • 제7조의2 삭제 <2016.12.30.>
  •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0.26.>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2325호, 2010.8.4.>
이 영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55호, 2011.10.26.>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제1항·제2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3항제2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의 천적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화분매개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환경정화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학습·애완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사료용 곤충의 종류란 및 같은 표의 그 밖의 동물의 종류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④부터 <76>까지 생략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968호, 2016.2.11.>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5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제5조의2제4항 관련)
  • [별표 2]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제6조제1항 관련)
  • [별표 3]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사육기준(제6조제2항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