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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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05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9.30 |
타법개정: 2016.5.3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의2(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43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같은 법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만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 [본조신설 2015.6.1.]
- 제2조(공간정보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공간정보산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기간을 2년 이상 가감하거나 총사업비를 처음 계획의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의 공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공수요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해 공간정보산업(융·복합 공간정보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련 사업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의 공간정보산업 관련 사업계획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간정보산업 관련 사업계획을 종합·분석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조의2(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이하 "공간정보산업통계"라 한다)의 작성 대상은 공간정보산업 및 융·복합 공간정보산업으로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공간정보산업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다.
- ③ 공간정보산업통계의 작성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간정보산업체의 경영 및 인력 등에 관한 현황
- 2. 공간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 3. 공간정보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관련한 사항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본조신설 2015.6.1.]
- 제4조(공간정보의 제공 등)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용료 또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6.1.>
- ②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간정보의 제공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이하 "국가공간정보센터"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민간기관인 관리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개정 2013.3.23., 2015.6.1.>
- ③ 삭제 <2015.6.1.>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한 경우 반기별로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자료제공 실적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유통사업자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유통사업자 또는 유통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새로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 유통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직접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지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 2. 공간정보등의 공유와 유통 등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보 수준
- 3. 공간정보등의 공유와 유통 등을 위한 인력의 전문성 및 적절성
- 4. 융자금 지출항목의 적합성
- 5.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지원의 세부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제6조(지식재산권 보호)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4., 2015.6.1.>
- 1. 법 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
- 3.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5. 삭제 <2015.6.1.>
- 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로서 공간정보산업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등
- 8.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간정보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 [제목개정 2011.7.19.]
- 제7조(품질인증의 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품질인증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증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평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고 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품질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품질인증 평가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제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1. 품질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 2. 품질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 3. 품질인증 대상 분야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평가항목·평가기준 및 평가절차를 갖출 것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기관의 세부 지정요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1. 국내외 공간정보산업의 표준 제정·개정 활동
- 2. 공간정보산업 관련 분야 표준과의 연계·협력
- 3. 그 밖에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표준화 활동
- 1. 공간정보 온라인 교육의 실시
- 2. 공간정보기술자 양성 지원 및 재교육 지원
-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9.12.14., 2013.3.23., 2015.6.1.>
-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교육시설 및 전문 교수요원 인력의 적정성
- 2.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 3. 지원금 활용계획의 적절성
- 4. 교육 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교육훈련 실시, 예산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5.6.1.>
-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제14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거부하거나 그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6조(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 2. 공간정보 기술자문 사업
- 3. 공간정보의 가공 및 유통과 관련된 사업
- ② 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하여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금액산정의 명세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5.6.1.]
- 제16조의2(진흥원의 운영 등)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설립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업의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5. 임원의 정원·임기·선출방법 및 해임 등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8.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15.6.1.]
- 1. 설립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업의 내용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5.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6.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 8. 이사회, 분회 및 지회에 관한 사항
- 9.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15.6.1.]
- [본조신설 2015.6.1.]
- 제16조의5(협회의 지도·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6.1.]
- 제17조(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금융위원회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여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8조(자산운용의 방법) 법 제2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정보사업자"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당시 법 제12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기기·소프트웨어·서비스 등을 보유한 공간정보사업자를 말한다.
-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흥원, 협회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19., 2013.3.23., 2015.6.1.>
- 1. 법 제5조에 따른 공공수요 및 공간정보산업정보의 조사업무
- 2. 법 제8조에 따른 유통사업자 및 유통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원업무
- 3. 법 제9조에 따른 융·복합 공간정보산업의 지원을 위한 정보 수집 및 분석
- 4. 법 제10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시책 추진
- 5. 법 제12조에 따른 공간정보 및 가공공간정보 관련 기기·소프트웨어·서비스 등에 대한 품질인증
- 6. 법 제1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자금의 지원
- 7. 법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활동의 지원
- 8. 법 제15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 9. 법 제18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원
- 10. 법 제22조의2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신고의 접수,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 등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자료의 접수
- 11.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 신고사항의 관리,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자료의 접수,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증명서 발급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1.>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1672호, 2009.8.5.>
-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12.1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5호 중 "「측량법」 제54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6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 제11조제1항제2호 중 "「측량법」 제54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6조"로, 같은 항 제3호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 ⑤부터 <36>까지 생략
- ④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036호, 2011.7.19.>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의 제목 "(지적재산권 보호)"를 "(지식재산권 보호)"로 한다.
- 제19조제4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 ③부터 ⑭까지 생략
-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 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6호,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⑭부터 <146>까지 생략
- 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 제1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⑨부터 <37>까지 생략
- ⑧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300호, 2015.6.1.>
-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5.31.>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제1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③부터 <59>까지 생략
-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7205호) (시행 2016.9.30)
- 대한민국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7503호) (시행 2016.9.23)
- 대한민국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6300호) (시행 2015.6.4)
- 대한민국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 (시행 2014.5.23)
- 대한민국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4443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3036호) (시행 2011.7.19)
- 대한민국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881호) (시행 2009.12.14)
- 대한민국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72호) (시행 2009.8.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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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