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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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기준 감사원규칙 제137호 |
시행: 1999.8.28 |
제정: 1999.8.28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세계최고감사기구의 권고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감사(이하 "공공감사"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감사인"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공공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2. "감사기관"이라 함은 감사원 및 제6호의 자체감사기구와 제3조제3호에 규정된 회계법인등을 말한다.
- 3. "수감기관"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감사를 받는 기관 및 부서를 말한다.
- 4. "자체감사"라 함은 법에 의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단체의 장(정부투자기관의 경우 감사)이 당해 기관·단체, 그 하급기관·단체 또는 산하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 5. "자체감사인"이라 함은 제4호의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을 말한다.
- 6. "자체감사기구"라 함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제에 관한 법령, 조례, 규칙등에 의하여 제4호의 자체감사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 7. "합법성감사"라 함은 법규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위주로 수행하는 감사를 말한다.
- 8. "성과감사"라 함은 경제성·능률성·효과성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위주로 특정사업이나 정책에 대하여 수행하는 감사를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공공감사에 적용한다.
- 1. 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사원의 감사
- 2. 제1호에서 정한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자체감사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를 대행 또는 위탁받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회계법인등이 수행하는 감사
- 제4조 (공공감사기준의 준수) ① 감사기관과 감사인은 공공감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감사기관의 장은 이 기준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을 일시 유보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이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 (공공감사의 목적과 방향) ① 공공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회계를 검사·감독하고 그 사무와 소속 직원의 직무를 감찰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와 성과를 높이고 공공정보의 이용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공공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 제6조 (공공감사의 기획과 연계·지원등) ① 감사원은 국가최고감사기구로서 공공감사의 방향 설정, 감사전략계획의 수립, 자체감사기구와의 역할 분담과 연계등을 통해 감사업무의 효율화와 감사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 ② 감사원은 자체감사계획을 제출받아 감사중복등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 감사범위, 감사시기와 기간, 감사방법등을 자체감사기구와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③ 감사원은 자체감사인력을 지원받아 합동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감사원은 자체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자료, 정보, 감사기법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감사원은 자체감사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 ⑥ 감사원은 자체감사의 조정·통제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감사결과를 보고받아 심사하고 자체감사의 수행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2장 일반기준
[편집]- 제7조 (일반기준의 적용) 일반기준은 감사기관과 감사인이 갖추어야 할 자격과 감사자세 및 행위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감사의 실시 및 보고과정의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 제8조 (독립성) ① 감사기관과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독립성에는 실질적인 독립성 뿐만 아니라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의 배제등 외관상의 독립성이 포함된다.
- ③ 감사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개인적인 독립성의 저해요인이 있는 당해감사에 관여할 수 없다.
- 1. 감사인이 수감기관 또는 감사대상업무 관련자 (이하 "수감기관등"이라 한다)와 혈연 등 개인적인 연고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감사계획,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의 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 감사인이 감사대상업무나 수감기관 등의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 ④ 감사인은 제3항의 개인적 독립성 저해요인 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독립성 저해요인을 소속 감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감사범위, 감사절차와 방법, 감사시기와 기간, 감사증거수집, 감사결과처리등을 제한하는 외부의 청탁·압력·유혹이나 간섭
- 2. 감사인의 업무분장과 임명·승진·전보·보수등 인사조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외부의 청탁·압력·유혹이나 간섭
- 3. 기타 감사인의 업무수행능력을 제약할 수 있는 인력·예산·정보등 감사자원에 관한 외부의 부당한 간여
- ⑤ 감사인은 제4항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감사업무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감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적 또는 외부적인 독립성 저해요인을 감사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 ⑥ 감사기관과 감사인은 감사대상기관의 고유기능이나 일상적인 업무에 간여함으로써 감사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기관의 전문적인 협조와 지원, 그리고 정보의 제공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 ⑦ 자체감사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직상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1. 감사대상기관의 의결기관과 집행부서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조직으로 설치
- 2. 감사결과를 소속기관장이나 부기관장에게 자유로이 보고
- 3. 자체감사인의 임용, 교육훈련, 승진, 보수등에 관해 실적에 입각한 인사제도의 확립
- 4. 자체감사기구와 자체감사인에 대한 내부평가, 심사분석, 목표관리등 성과관리제도의 독자적 운영
- ⑧ 감사기관과 감사인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 기록 및 정보에 대해 완전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제9조 (전문성) ① 특정 감사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감사반은 당해감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구비하여야 한다.
- ② 감사기관은 우수한 전문감사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감사인을 선발하여야 한다.
- ③ 감사인은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전문적인 감사능력을 연마하여야 하며 감사기관은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이를 지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은 감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도 있고 외부에 위탁할 수도 있다.
- ④ 감사기관은 감사인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에 적합한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⑤ 감사기관은 특정 감사업무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 (감사자세) ① 감사인은 공인으로서의 책무성을 인식하고 공정성·성실성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 ② 감사인은 수감기관등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료 감사인,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 ③ 감사인은 수감기관등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④ 감사기관과 감사인은 수감기관등에게 과중한 부담을 끼치는 등 감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 (정당한 주의의무)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사인으로서 하여야 할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정당한 주의의무가 감사인의 무한책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수감기관등의 불법행위, 오류 또는 낭비등의 사실이 감사종료 후에 발견되더라도 감사인이 관계법령 및 이 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정당한 주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③ 감사인이 이 기준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감사시기, 감사범위, 감사절차, 감사대상 표본의 추출, 감사기법 및 감사증거 수집 등의 적정성과 그 결과에 근거하여 건전한 판단을 하였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 ④ 정당한 주의의무는 감사인이 외부의 자문을 구하거나 다른 감사결과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외부의 자문 또는 다른 감사결과를 활용하더라도 감사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⑤ 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물의가 야기되는 등의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
- 제12조 (감사업무에 대한 조정·통제) 감사기관은 감사업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 1. 적용 가능한 감사기준과 적절한 감사정책 및 감사절차를 채택하여 준수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는 내부의 조정·통제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 2. 내부의 조정·통제제도는 감사결과처분(요구)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당해감사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소속 감사인이 수행하는 심리절차를 포함한다.
- 3. 감사기관은 내부의 조정·통제제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4. 자체감사기구는 자체감사의 운영실태와 내부의 조정·통제제도가 제1호의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효과적인지에 대하여 감사원등 외부기관의 주기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 5. 제4호의 외부기관은 평가에 필요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자체감사기구끼리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역할을 번갈아 상호평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3조 (감시정보의 보안유지와 공개) ① 감사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감사기관은 감사계획의 개요와 감사보고서등 감사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공개하고 공개된 정보는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실시기준
[편집]- 제14조 (실시기준의 적용) 실시기준은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실시 및 감사 결과의 처리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수집등 감사실시과정의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 제15조 (감사의 준거) ① 감사인은 수감기관등의 제도·사업·활동 및 거래등의 적정성을 검토·평가하는 준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1. 합법성
- 2. 경제성, 능률성 및 효과성
- 3. 형평성
- 4. 기타 합리적인 준거
- ② 제1항 각 호의 준거가 감사결과에 상충되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준거를 적용한다.
-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 2. 수감기관의 임무
- 3. 감사대상업무의 목적
- 4. 감사대상업무의 수행 여건과 환경
- 5. 건전한 관행
- 6. 전문가의 의견
- ③ 감사인은 개별적·미시적·단기적·정태적인 관점보다는 종합적·거시적·장기적·동태적인 관점에서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 제16조 (감사위험과 중요성)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수감기관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오류 또는 낭비등을 발견하지 못할 위험(이하 "감사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하고, 이를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감사인은 감사위험이 감사결과에 미칠 영향력의 크기와 민감도(이하 "중요성"이라 한다)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감안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중요성의 기준에 관한 판단은 감사인의 전문직업적인 영역에 속하며 감사목적과 감사결과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달리 설정될 수 있다.
- ④ 감사여건이 동일한 경우에 공공감사는 민간부문감사보다 중요성의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 제17조 (감사준비) ① 감사인은 감사실시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수감기관등에서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 오류 또는 낭비등의 성격·유형과 그것이 초래할 결과를 파악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등 사전준비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 1. 관련 법령
- 2. 기능·조직·인력·예산등 일반 현황
- 3. 주요업무계획과 심사분석결과
- 4. 성과계획과 성과보고서
- 5. 언론보도사항등 여론
- 6. 국회 및 지방의회 논의사항
- 7. 서면감사자료, 민원 및 정보사항등 감사자료의 분석결과
- 8. 선행감사결과 처분(요구)의 집행상황
- 9. 기타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 ② 감사인은 감사의 준비과정에서 감사대상기관과 수감자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 ③ 감사인은 감사계획의 수립 또는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 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 제18조 (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인은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감사의 목적과 그 우선순위
- 2. 감사의 범위
- 3. 감사기간과 인원
- 4. 감사임무의 분장
- 5. 감사에 소요될 예산
- 6. 감사의 준거
- 7. 감사위험과 중요성
- 8. 감사의 중점, 예상 문제점 및 착안사항
- 9. 관리통제제도의 평가방법
- 10. 감사절차와 감사기법
- 11. 감사보고서 수록사항
- ② 성과감사의 경우에는 제1항에 열거된 사항 외에 예비조사, 감사의 추진일정, 전문가 자문계획등이 감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감사인은 중기적 관점에서 수립한 전략적 감사계획과 감사의 빈도 및 주기를 감안하여 감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특정 감사대상에 대한 감사의 편중 또는 사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감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④ 성과감사의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감사대상의 임무와 기능,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중요성과 감사 가능성을 감안하여 감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⑤ 감사기관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계획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감사인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감사기관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국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⑦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사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실시 중이라도 감사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 제19조 (관리통제의 평가) ① 감사인은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등 내부통제를 포함한 관리통제의 실태를 충분히 이해한 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감사인은 감사대상기관의 관리통제제도가 실정에 맞게 설계되고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관리통제의 위험을 평가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합법성감사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통제의 평가를 내부통제의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 제20조 (전산화된 환경에서의 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처리가 전산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준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사를 계획하고 그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적용한다.
- 제21조 (일반적 감사실시절차) 감사기관 또는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감사실시절차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 1. 감사기관이 실지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감사계획의 개요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한다.
- 2. 감사인은 실지감사의 개시와 동시에 회계공무원이나 단체의 회계담당자가 보관·관리하는 현금·예금·유가증권등의 시재액을 확인하여 관계장부와의 부합 여부를 점검하는 등 금고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3. 감사인은 필요한 경우 창고·금고·서류 및 물품등을 봉인할 수 있다.
- 4. 감사인은 감사대상이 되는 사항의 진위와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입증감사절차를 적용한다. 입증감사절차의 범위와 방법등은 관리통제의 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 5. 감사인은 주요 통계와 그 추이를 비교·분석하고 이상 항목에 대하여는 정밀 검토를 실시한다.
- 6. 감사인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모집단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한다. 이 경우 표본의 수는 필요하고도 충분해야 한다.
- 7. 성과감사의 경우 감사인은 제2호 내지 제6호의 절차 외에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 투입된 비용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성과검토절차를 적용한다.
- 8. 감사인은 제2호 내지 제7호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감사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 9. 감사기관 또는 감사인은 감사시 발견된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처분요구 또는 권한 있는 자의 의사 결정이 있기 전에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당해기관의 장 또는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거나 긴급하게 사전조치를 취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0. 실지감사의 책임자는 실지감사시 질문서 발부 또는 문답서 작성 후 불문하기로 결정한 사안으로서 민간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무원의 재산상·신분상 책임과 관련이 있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소속 기관장에게 불문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 제22조 (감시인에 대한 감독) ① 실지감사의 책임자는 감사목적을 달성하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인을 적절히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지휘·감독은 감사목적과 임무의 주지, 감사기법의 지도, 현장 교육, 감사업무 수행내용의 검토등을 포함한다.
- ③ 감사인은 감사조서 또는 일일감사보고 등을 통하여 감사실시상황을 빠짐없이 실지감사의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 ④ 감사인이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관이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실지감사의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23조 (선행감사결과의 후속조치)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선행 감사시 감사기관이 처분요구 또는 권고·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수감기관이 적정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감사인은 제1항의 확인결과 중요한 처분요구 또는 권고·통보한 사항에 대한 수감기관의 조치가 미흡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하고 그 원인의 규명과 함께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감사기관으로부터 처분요구를 받은 자가 동일·유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같은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신분상 가중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4조 (감사증거) ① 감사인은 감사대상이 되는 사항의 진위와 적법·타당성 여부에 관한 감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집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관련성: 감사증거는 감사목적에 기여해야 한다.
- 2. 신뢰성: 감사증거는 믿을 수 있는 출처로부터 획득하여야 한다.
- 3. 충분성: 감사의 중요성에 대응하는 필요하고 충분한 양의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 ② 감사인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증등의 방법으로 즉시 감사증거를 확보하고 검증목적과 시기적으로 일치되는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 ③ 감사인은 감사증거의 증거능력과 수감기관의 부담 등 증거수집의 비용을 감안하여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 ④ 감사인은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 그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고 증거능력을 검증하여야 한다.
- 제25조 (감사조서) ① 감사인은 감사의 목적, 범위 및 방법과 감사업무의 수행상황등을 감사조서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② 감사조서는 당해감사에 대하여 아무런 지식이 없는 숙련된 감사인이 감사조서만 읽고도 감사조서를 작성한 감사인의 판단과 결론을 지지할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③ 감사조서는 실지감사의 책임자에 의하여 검토되고 당해감사인의 감사성과를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 ④ 감사조서는 후속감사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른 감사인에 의한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제4장 보고기준
[편집]- 제26조 (보고기준의 적용) 보고기준은 감사기관 또는 감사인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적용한다.
- 제27조 (보고의 원칙)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1. 적시성: 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기관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 2. 완전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 3. 간결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 4. 논리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 5. 정확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 6. 공정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감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된다.
- 제28조 (보고서와 보고사항) ① 감사인은 실지감사가 끝난 뒤에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1. 감사보고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개요와 조치의견등을 기술하여 감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내부보고서를 말한다.
- 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조치할 사항을 내부의 검토과정을 거쳐 제30조의 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송부하기 위한 최종보고서를 말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고한다.
- 1. 감사가 이 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문안
- 2. 감사가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범위와 이유 및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감사결과에 미치는 영향
- 3. 감사목적, 범위와 방법
- 4. 법령의 준수와 내부통제 또는 관리통제에 관한 평가절차와 그 결과
- 5. 감사를 통해 발견한 불법행위, 중대한 오류와 낭비등 지적사항
- 6. 수감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권고사항
- 7. 수감기관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 8. 감사인의 의견에 대한 수감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
- 9.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의 성격과 비공개의무의 근거
- 10. 감사가 미진하여 추가로 감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 ③ 감사기관은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권력남용 사례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민, 국회 또는 지방의회, 수감기관의 감독기관 또는 상급단체등 외부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공개,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 제29조 (감사결과처분(요구)) ① 감사기관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당해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요구)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② 처분(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개이상의 처분(요구)을 병과할 수도 있다.
- 1. 변상판정 또는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관계직원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징계 또는 문책: 국가공무원법,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3. 시정: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회수·보전·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주의·경고 또는 훈계: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 5. 개선: 감사결과 법령상·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권고: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7. 통보: 감사결과 특정인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부당사항 등을 다른 처분(요구)으로는 부적합하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30조 (감사보고서등의 배포) 제28조 제1항의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결과처분(요구)서사본을 배포하여야 할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수감기관의 감독기관·단체의 장
- 2.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할 책임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및 공무원
- 3. 감사를 요청·주선한 기관·단체의 장
- 4. 감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한 기관·단체의 장
- 5. 감사청구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한 관련기관·단체의 장등
제5장 보칙
[편집]- 제31조 (회계감사기준의 준용) 공공감사의 대상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이와 유사한 기준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준거가 되는 회계감사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 제32조 (세부사항 및 주석서) ① 감사기관의 장은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이 기준의 해석에 관하여는 감사원이 제정하는 공공감사기준 주석서에 따른다.
부칙
[편집]- 부칙 <감사원규칙 제137호, 1999.8.28>
- 이 기준은 1999년 8월28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공공감사기준 (제137호) (시행 1999.8.2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감사원법
- 공공감사기준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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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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