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보이기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1417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
시행: 2017.8.10 |
일부개정: 2017.8.1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 2013.3.23.>
- 1. 대통령 소속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2. 국무총리 소속기관 :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 제3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임의적 설치기관) 영 제11조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 2013.3.23.>
- 1. 법무부
- 2. 법제처
- 3. 국무조정실
- 4. 통계청
- 5. 기상청
- 6. 검찰청
- 7. 특허청
- 제4조(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사안의 경우에도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 ① 국무조정실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하나 이상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갈등관리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7.2., 2013.3.23.>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 지정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또는 국내에서 발간하는 일간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2013.3.23.>
- 제6조(연구기관의 요건) 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가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연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2013.3.23.>
-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소
- 4. 기업부설 연구소
- 제7조(지정신청) ① 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정기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2013.3.23.>
-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지정기간이 종료된 연구기관도 지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연구기관 지정신청 접수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④ 지정신청서는 전산접수와 우편접수 방식으로 접수한다.
- 제8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국무조정실장은 연구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2013.3.23.>
-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관련분야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7.2., 2013.3.23.>
- ④ 삭제 <2009.1.2>
- 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지정사실의 통지) ① 국무조정실장은 제8조제5항에 따라 연구기관이 지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2013.3.23.>
- 1. 지정된 연구기관의 명칭과 주소
-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 3. 주요 기능 및 역할
- ② 국무조정실장은 연구기관이 지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연구기관 지정사실을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2013.3.23.>
- 제10조(지정기간) ① 연구기관의 지정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무조정실장이 과제수행 기간의 연장, 과제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7.2., 2013.3.23.>
-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까지 지정된 연구기관의 장에게 기간의 종료 통지나 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2013.3.23.>
- ② 국무조정실장은 연구기관의 경비사용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장에게 경비사용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7.2., 2013.3.23.>
- ③ 제2항에 따라 경비사용 내역 제출을 요구받은 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2013.3.23.>
- 제12조(시정요구) 국무조정실장은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과제수행 내용을 위반하거나 제11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7.2., 2013.3.23.>
- 제13조(연구결과물의 제출)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구실적, 교육훈련실시 결과 등을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2013.3.23.>
- 제14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 등) 국무조정실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2013.3.23.>
- 1. 점검사항
- 2. 점검일정
- 3. 점검자 인적사항
- 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②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소방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부처 또는 청의 차관, 차장 또는 청장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8. 10.>
- ③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2. 공공갈등과 관련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위원장이 공공갈등과 관련하여 정책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된다. <개정 2008.7.2., 2013.3.23.>
-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정책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및 제15조에 따른 정책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칙
[편집]- 부칙 <총리령 제847호, 2007.5.11.>
- 이 규칙은 2007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884호, 2008.7.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892호, 2009.1.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014호, 2013.3.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417호, 2017. 8. 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서식] 갈등관리연구기관지정신청서
연혁
[편집]-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417호) (시행 2017.8.10)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14호) (시행 2013.3.23)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92호) (시행 2009.1.2)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84호) (시행 2008.7.2)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47호) (시행 2007.5.1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정부조직법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