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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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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70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2.13
일부개정: 2016.12.1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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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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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6.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4.5.28.]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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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4.5.28.]
  •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다. 「국가재정법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라.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정부간행물을 발간·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을 발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4.5.28.]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 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일반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서식, 컴퓨터단말기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8.]
  • 제5조의2(원문공개 대상기관) 제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3. 지방자치단체
4.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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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2.12.>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진정(陳情)·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제3항 각 호의 사유
2.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⑤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14.5.28.]
  •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다.
1.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 공개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개정 2014.5.28.]
  •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 공공기관이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담당 공무원 등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말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8.]
  •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8.]
  • 제10조(관계 기관 및 부서 간의 협조) ① 정보공개 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 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후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분명히 밝혀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8.]
  •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제18조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5.28.]
  • 제11조의2(정보공개책임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전문개정 2014.5.28.]
  • 제12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1.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
2. 청구인이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비용이 부족한 경우
② 공공기관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비용을 전부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3.>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16.12.13.>
④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전문개정 2014.5.28.]
  • 제13조(부분 공개) 공공기관은 제14조에 따라 부분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8.]
  • 제14조(정보공개 방법) ①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개정 2016.12.13.>
1.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2. 필름·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제공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제공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5.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
②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8.]
  • 제15조(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그 밖에 제3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외국단체등록증 또는 그 밖에 제3조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③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8.]
  •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17조(비용 부담)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수수료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4.5.28.]

제4장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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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이의신청)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
② 공공기관은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8.]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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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심의·조정 사항) 제2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제22조에 따른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전문개정 2014.5.28.]
  •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각각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1.10.17., 2013.3.23., 2014.11.19.>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자치부 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한다. <개정 2013.11.13., 2014.11.19.>
  • 제21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半期)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4.5.28.]
  •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4.5.28.]
  • 제2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전문개정 2014.5.28.]
  • 제24조(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 보좌와 그 밖에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처리는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관이 수행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4.5.28.]
  •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3조제2호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5.28.]
  • 제26조(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 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5.28.]
  • 제27조(운영실태 평가)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평가의 취지 및 내용과 담당 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방문일시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4.5.28.]
  • 제28조(자료제출)제2조 각 호의 기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제3항에 따라 받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4.5.28.]
  • 제29조(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 제26조에 따른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5.28.]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8493호, 2004.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임제한규정의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의 심의회 위원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공개일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 및보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각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각호"로 한다.
③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법제업무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⑤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와 동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로 한다.
②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707호, 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26호, 2011.1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1조제1항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20조제1항, 제27조, 제28조제3항 및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제1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국무조정실 차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행정안전부 제도정책관"을 "안전행정부 전략기획관"으로 한다.
⑪부터 <129>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837호, 2013.1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의2제1호·제2호 및 제3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해당 교육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14년 3월 1일
2. 제5조의2제3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행정기관과 시·군·자치구에 한정한다) 및 제5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 2015년 3월 1일
3. 제5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 2016년 3월 1일
제2조(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를 받는 기관 또는 단체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363호, 201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제2호다목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로 한다.
②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2호다목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20조제1항, 제27조 및 제28조제3항·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17조제1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 제1차관"을 "행정자치부 차관"으로 한다.
제24조 중 "안전행정부 창조정부기획관"을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관"으로 한다.
<110>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로,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다"를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670호, 2016.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민원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가 청구되어 이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되는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민원이 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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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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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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