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교육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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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교육사령부령 대통령령 제11053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83.2.14 |
전부개정: 1983.2.14 |
조문
[편집]- 제1조(설치와 임무) ① 공군에 공군교육사령부(이하"교육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 ② 교육사령부는 공군의 비행교육, 군사특기교육 및 장교·하사관 또는 병이 될 자(사관생도를 제외한다)와 예비역의 장교·하사관·병 및 무관후보생에 대한 군사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2조(위치) 교육사령부의 위치는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3조(사령관) ① 교육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 ② 사령관은 공군의 장관급장교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
- ③ 사령관은 공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교육사령부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를 지휘·감독한다.
- ④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부서의 장중 상서열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부서 및 부대의 설치) ① 교육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 ② 제1항의 부서의 조직과 그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5조(군기유지) 사령관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공군부대의 군풍기를 유지·단속한다. 다만, 공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공군부대는 제외한다.
- 제6조(다른 부대에 대한 일시 지휘·감독) ① 사령관은 군사·방역 또는 재해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소속부대가 아닌 공군부대를 일시 지휘·감독할수있다.
- ② 사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없이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당해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방역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교육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공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정원) 교육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1053호, 1983.2.14.>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공군교육사령부령 (제11053호) (시행 1983.2.14)
- 대한민국 공군교육사령부령 (제6584호) (시행 1973.3.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군조직법
- 대한민국 공군교육사령부령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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