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공군남부전투사령부령 (제18009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공군남부전투사령부령
대통령령 제18009호
제정기관: 대통령

[[공군전투사령부령 (제23881호)]]

시행: 2003.7.1
제정: 2003.7.1

조문

[편집]
  • 제1조(설치와 임무) ① 공군에 공군남부전투사령부(이하 "전투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 전투사령부는 전투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에 대한 작전·훈련과 관할구역 안에서의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2조(관할구역) 전투사령부의 작전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하고, 그 밖의 관할구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전투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 및 참모장은 공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전투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전투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②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참모업무를 조정·통제한다.
  • 제5조(군 풍기의 유지) 사령관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군부대(공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를 제외한다)의 군 풍기를 유지·단속한다.
  •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① 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② 사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지휘·감독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경위를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전투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전투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전투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정하고,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9조(정원) 전투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8009호, 2003.6.25.>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