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4580호, 대한민국)
보이기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4580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6.11 |
전부개정: 2013.6.11 |
조문
[편집]- 제1조(설치와 임무) ① 영공 및 군사 주요 시설에 대한 지대공(地對空) 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군에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 ② 사령부는 예속부대(隸屬部隊) 또는 배속부대(配屬部隊)에 대한 작전·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2조(관할구역) 사령부의 작전·훈련 관할구역은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고, 군 행정 관할구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3조(사령관 등) ① 사령부에 사령관, 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 ② 사령관은 공군의 장관급(將官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관급 장교 또는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참모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공군작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統轄)하고, 사령부의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를 지휘·감독한다.
-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통제한다.
- 제5조(군 풍기의 유지) 사령관은 제2조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공군부대(공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는 제외한다)의 군 풍기(風紀)를 유지·단속한다.
-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①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라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부대로서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가 아닌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 ② 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가 아닌 부대를 지휘·감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공군작전사령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 승인)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4580호, 2013.6.1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공군방공포병사령관"을 "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으로 한다.
- 제1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중 "방공포병부대"를 각각 "방공유도탄부대"로 한다.
- 별표 1의 공군의 직위란 중 "공군방공포병사령관"을 "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으로 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제24580호) (시행 2013.6.11)
- 대한민국 공군방공포병사령부령 (제13416호) (시행 1991.7.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군조직법
- 대한민국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