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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9321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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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932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9. 01. 01.
타법개정: 2018. 12. 04.


조문

[편집]
  • 제1조(설치와 임무)
① 영공 및 군사 주요 시설에 대한 지대공(地對空) 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군에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 사령부는 예속부대(隸屬部隊) 또는 배속부대(配屬部隊)에 대한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2조(관할구역)
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고, 군 행정 관할구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3조(사령관 등)
① 사령부에 사령관, 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참모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공군작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統轄)하고, 사령부의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제2조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공군부대(공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는 제외한다)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①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라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부대로서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가 아닌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 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가 아닌 부대를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공군작전사령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 승인)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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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4580호, 2013.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공군방공포병사령관”을 “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중 “방공포병부대”를 각각 “방공유도탄부대”로 한다.
별표 1의 공군의 직위란 중 “공군방공포병사령관”을 “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 장교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⑨부터 <90>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9321호, 2018. 12. 4.> (작전사령부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군 풍기의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군 풍기(風紀)“를 ”군기(軍紀)"로 한다.
⑥부터 ⑯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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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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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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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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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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