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 직제 (제22430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공군본부 직제 (제19219호)]]

공군본부 직제
대통령령 제22430호
제정기관: 대통령

[[공군본부 직제 (제25463호)]]

시행: 2010.10.13
전부개정: 2010.10.1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공군본부는 공군의 정책 및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와 공군의 편성, 교육·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및 그 밖에 공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3조(참모부서) ①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② 공군본부에 일반참모부로 전력기획참모부·인사참모부·정보작전지원참모부·군수참모부·정보화기획실 및 정책실을 둔다.
③ 공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감찰실장·정훈공보실장·법무실장 및 군종실장을 둔다.
  • 제4조(비서실장) ① 비서실장은 장관급(將官級)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②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과 공군참모차장을 보좌한다.
  • 제5조(감찰실장) ① 감찰실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감찰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 참모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부대에 대한 감사·검열 및 직무감찰
2. 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른 조사
3. 민원업무 및 진정사건의 처리
4. 참모총장이 명하는 감찰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 제6조(정훈공보실장) ① 정훈공보실장은 장관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정훈공보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 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개선
2. 공군 관련 보도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3. 주요 정책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및 주요현안의 보도
4. 공군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5. 참모총장이 명하는 정훈·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의 처리
  • 제7조(법무실장) ① 법무실장은 장관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법무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 군사법원 및 군 검찰의 운영
2. 군의 형사정책
3. 법령의 제정·개정 및 법규의 관리
4. 법령 해석 및 법률 자문
5. 소송·배상 및 행정심판
6. 징계에 관한 업무
7. 계약안 및 조약안 검토
8. 장병의 인권보장
9. 참모총장이 명하는 법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 제8조(군종실장) ① 군종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군종실장은 신앙활동, 인격지도 및 선도활동, 그 밖에 종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 제9조(전력기획참모부) ① 전력기획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참모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分掌)한다.
1. 공군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2. 전력투자사업의 소요 제기, 관리 및 협력
3. 경상비 운영 사업의 추진과 예산·회계업무 등에 관한 사항
  • 제10조(인사참모부) ① 인사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참모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력관리·인사관리·인사근무·복지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2.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3. 의무·보건 등 의무업무에 관한 사항
  • 제11조(정보작전지원참모부) ① 정보작전지원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참모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작전상황의 유지·전파
2. 군사보안, 대외정보 교류 및 편제
3. 조종교육·훈련
4. 동원 및 예비군
5. 작전지원
6. 그 밖에 정보작전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 제12조(군수참모부) ① 군수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참모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수지원계획의 수립
2. 군수물자의 소요 제기, 조달, 보급, 정비 및 수송
3. 시설업무와 전시물자·시설동원
4. 그 밖에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
  • 제13조(정보화기획실) ① 정보화기획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 계획의 수립
2. 통신·전산 체계의 발전과 정보체계 관련 소요 제기 및 관리
3. 그 밖에 정보화에 관한 사항
  • 제14조(정책실) ① 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군의 정책개발·수립·조정 및 통제
2.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조정·통제 및 협조
  • 제15조(하부조직) ① 일반참모부 밑에 처·실·과 또는 담당관을 두고, 특별참모부 밑에 과 또는 담당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처·실·과 또는 담당관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16조(위원회 등) ① 공군본부에 참모총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거나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한시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17조(정원) 공군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2430호, 2010.10.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