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작전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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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작전사령부령 대통령령 제13130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90.10.1 |
전부개정: 1990.9.29 |
조문
[편집]- 제1조(설치와 임무) ① 공군에 공군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 ② 사령부는 영공방위와 항공작전 지휘 및 통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2조(관할구역) 사령부의 항공작전관할구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기타 관할구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① 사령부에 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 ② 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공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 제5조(군풍기 유지) 사령관은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공군부대의 군풍기를 유지·단속한다. 다만,공군참모총장이 특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를 제외한다.
-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①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감독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합동참모의장 및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부대의 상급부대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 ①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부대의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3130호, 1990.9.29.>
-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공군작전사령부령 (제13130호) (시행 1990.10.1)
- 대한민국 공군작전사령부령 (제11050호) (시행 1983.2.12)
- 대한민국 공군작전사령부령 (제5071호) (시행 1970.6.18)
- 대한민국 공군작전사령부령 (제4955호) (시행 1970.4.20)
- 대한민국 공군작전사령부령 (제1735호) (시행 1963.12.1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군조직법
- 대한민국 공군작전사령부령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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