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보이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559호 국토교통부령 제97호 |
시행: 2014.6.3 |
제정: 2014.6.3 |
조문
[편집]-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환경부령 제559호, 국토교통부령 제97호, 2014.6.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559호) (시행 2014.6.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소음·진동관리법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