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보이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 2. 29. |
타법개정: 2008. 2. 29.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인 공무원을 제외한다.
- 제3조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1) 이 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직 및 가입과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공무원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조 (정치활동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 (노동조합의 설립) (1)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을 최소단위로 한다.
- (2)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 (가입범위) (1)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
- 2. 특정직공무원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
- 3. 기능직공무원
- 4.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
- 5. 고용직공무원
-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 1.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2.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3. 교정·수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4.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3) 공무원이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1)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전임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 대하여 그 전임기간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그 밖의 신분에 관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 (교섭 및 체결권한 등) (1)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행정안전부장관(행정부를 대표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와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2.29>
- (2)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3)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4)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의 장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5)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교섭대표 또는 다른 기관의 장이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 (교섭의 절차) (1) 노동조합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 (2)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섭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 (3)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은 때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 (5)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중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6)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단체협약의 효력) (1)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2)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 (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 (조정신청 등)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이 결렬(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2)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3)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신문 또는 방송에 보도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 조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13조 (중재의 개시 등)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중재(중재)를 행한다.
- 제14조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구성)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이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공무원노동관계의 조정·중재를 전담하는 7인 이내의 공익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위원은 노동위원회법 제6조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문제 또는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 (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익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5조 (회의의 운영) (1) 위원회에는 전원회의와 소위원회를 둔다.
- (2) 전원회의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 1. 전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 2. 중재회부의 결정
- 3. 중재재정(중재재정)
- (3)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하며, 전원회의에서 담당하지 아니하는 조정사건을 담당한다.
- 제16조 (중재재정의 확정 등) (1)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은 확정된다.
-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재재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4)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 (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6) 중앙노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을 국회,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1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이 법의 규정은 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2) 공무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동법 제3조중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제4조 본문중 "단체교섭·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제1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는 "노동부장관에게"로, 제12조제1항중 "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는 "노동부장관"으로, 제30조제1항 및 제2항중 "사용자"는 "정부교섭대표"로, 제58조· 제60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61조제3항중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로, 제59조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제60조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은 "조정안"으로, 제61조제1항중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제66조제1항· 제67조 및 제68조제2항중 "중재위원회"는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로, 제94조중 " 제88조 내지 제93조"는 " 제93조"로 보고,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사용자"( 동법 제30조의 "사용자"를 제외한다)는 "기관의 장,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행정관청"은 "노동부장관"으로 본다.
-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 제24조, 제29조, 제36조 내지 제46조, 제51조 내지 제57조, 제60조제1항·제5항, 제62조 내지 제65조, 제66조제2항, 제69조 내지 제80조, 제81조제2호 단서, 제88조 내지 제92조, 제96조제1항제3호 및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8조 (벌칙)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업·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380호, 2005.1.2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3조제1항중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를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로 한다.
- 제71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 제7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제7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 (2) 지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1조제1항중 "제63조제1항제3호·제5호"를 "제63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로 한다.
- 제6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 제64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제6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 (3) 노동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중 "중재위원회 및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중재위원회(중재위원회)·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구성하며,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중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30> 까지 생략
- <531>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532>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연혁
[편집]-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133호) (시행 2010. 3. 17.)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 2. 29.)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