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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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직제
대통령령 제30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1950. 04. 01.
폐지: 1950. 03. 31.


조문[편집]

  • 제1조
공보처는 법령의 공포, 언론, 정보, 선전, 영화, 통계, 인쇄, 출판, 저작권 및 방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2조
공보처에 처장 및 차장이외에 좌의 공무원을 둔다.
이사관 인
서기관 인
기정 인
통계관 인
비서관 인
통역관 인
사무관 인
기좌 인
주사 인
기사 인
비서 인
통역사 인
서기 인
기원 인


  • 제3조
공보처에 총무과, 경리과의 공보국, 통계국 및 방송국을 둔다.


  • 제4조
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써 보한다.
총무과는 기밀사항, 관인관수, 인사문서, 법령례규, 직원후생 및 처내타국과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


  • 제5조
경리과장은 서기관으로써 보한다.
경리과는 예산, 결산, 회계, 소속관서의 회계검사, 관유재산과 물품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6조
공보국에 보도과, 정보과, 영화과 및 출판과를 둔다.
국장은 이사관으로써 보하고, 과장은 서기관으로써 보한다.
보도과는 정부의 공식발표, 언론 및 국내타과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
정보과는 정치정보의 수집, 정당, 단체의 등록, 정치집회의 임검 및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영화과는 영화 및 사진촬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출판과는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의 허가 납본과 처분, 출판사와 인쇄소의 등록 보통간행물의 납본과 처분, 저작권, 기타 출판에 관한 사항, 법령공포에 관한 사항, 관보, 주보 기타 공보처간행물편집 및 정부간행물의 인쇄배부, 도안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7조
통계국에 기획과, 국세조사과 및 인구조사과를 둔다.
국장은 이사관으로써 보하고 과장은 서기관 또는 통계관중에서 보한다.
기획과는 국내임시직원의 인사, 관인의 보관, 문서 및 국내타과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과 각종통계의 기획연구 및 통계월보, 인구통계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국세조사과는 국세조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인구조사과는 인구동태통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8조
방송국에 서무과, 회계과, 업무과, 기술과, 송신과 및 방송과를 둔다.
국장은 이사관으로써 보하고,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정중에서 보한다.
서무과는 국내인사, 문서수발, 편찬과 보존, 관인의 보관, 후생업무감사 및 국내타과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
회계과는 국내예산, 결산, 회계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업무과는 청취료의 조정, 징수와 감면 청취자원부의 정리와 보관, 청취자의 확충, 청취시설계약, 보수 및 수신기 배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기술과는 방송시설의 감리, 조사, 설계와 조정, 중계시설, 녹음, 무선송신, 전력설비의 조작, 보수 및 수신기 검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송신과는 방송전파의 송신, 조정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방송과는 방송의 기획, 조사, 순서작성과 도연 및 방송뉴-스 편찬, 방송실시 및 문예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301호, 1950. 03. 31.>
제2조의 공무원의 정원수는 추후 삽입한다.
본령은 단기428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5호 공보처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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