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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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39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시행: 2016.7.20
일부개정: 2016.7.20


조문[편집]

  • 제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보고 및 통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를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
  • 제5조(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6.7.20.]
[본조신설 2016.7.20.]
  • 제6조(정비기금의 운용·관리 실적 제출) ① 시·도지사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운용·관리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운용·관리 실적 제출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부칙[편집]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93호, 2014.5.9.>
이 규칙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39호, 2016.7.20.>
이 규칙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제1호서식] 실태조사자증
  • [별지 제2호서식] 공사중단 건축물 철거명령서
  • [별지 제3호서식] 공사비용(보조, 융자)지원신청서
  • [별지 제3호의2서식] 공사중단 건축물 취득ㆍ정비 위탁사업협약서
  • [별지 제3호의3서식]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사업대행협약서
  • [별지 제4호서식] 정비기금 운용ㆍ관리 실적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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