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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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본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익수의사로 하여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고 공익수의사의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공익수의사"라 함은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의7의 규정에 따라 공익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한다.
2. "가축방역업무"라 함은 가축방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가축방역·동물검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말한다.
3. "가축방역기관"이라 함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 (공익수의사의 신분) (1) 공익수의사는 농림수산식품부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 공익수의사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제5조 (명단통보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도 공익수의사 소요인원을 미리 정한 다음 그 소요인원에 따른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4조의7의 규정에 따라 공익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의 명단을 편입 후 즉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6조 (종사명령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수의사에 대하여 근무할 가축방역기관을 정하여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이를 검역원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검역원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공익수의사를 소집하여 가축방역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기간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5) 제1항의 종사명령과 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 (근무기관의 변경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익수의사가 근무하는 가축방역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안의 변경은 해당 시·도지사가 행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익수의사가 근무하는 가축방역기관을 변경한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 (파견근무)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또는 재해의 발생 등의 사유로 수의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익수의사를 다른 가축방역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시·도 안의 파견은 해당 시·도지사가 행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익수의사의 파견을 명령한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파견근무는 가축방역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9조 (의무복무기간) (1) 공익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익수의사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34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근무요원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익수의사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0조 (직장이탈금지 등) (1) 공익수의사는 가축방역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에 그 근무기관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해당관할구역 안의 긴급방역 등 공익수의사가 근무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공익수의사에 대하여 근무지역의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역의 범위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수의사에 대하여 근무지역 이탈금지를 명한 경우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1조 (공익수의사의 복무) (1) 공익수의사는 의무복무기간 동안 가축방역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가축방역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익수의사가 제10조제1항의 규정 또는 동조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통산 7일 이내의 기간동안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익수의사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산 7일 이내의 기간동안 가축방역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익수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인하여 1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공익수의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다.
  • 제12조 (신분상실 및 박탈) (1) 공익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익수의사의 신분은 상실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수의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한 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익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의 규정 또는 동조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통산 8일 이상의 기간동안 근무기관이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동안 가축방역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
4.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수의사의 신분을 박탈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3조 (신분조치 통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익수의사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신분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4조 (직무위반보고 등) 검역원장 및 시·도지사는 공익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신체상·정신상의 장애 또는 생사·소재 불명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때
  • 제15조 (근무상황 평가보고) 검역원장 및 시·도지사는 공익수의사의 근무상황과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매반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6조 (보수 등) (1) 공익수의사에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도 안에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복무감독) 검역원장 및 시·도지사는 소속 공익수의사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
  • 제18조 (공익수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익수의사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공익수의사 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배치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익수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익수의사의 적정 소요인원 산정 및 배치 등과 관련하여 병무청장이 공익수의사 배치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9조 (권한의 위임) (1) 이 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원장 및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제7914호, 2006.3.24>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79> 까지 생략
<280>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본문·제2항, 제8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후단,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제4항,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9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및 제10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8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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