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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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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6. 26. 규정 제54호 2003. 2. 10. 2006. 2. 13.

제 1 조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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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이 회 회칙 제9조의2에 의하여 개인회원의 공익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공익활동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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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시민의 권리나 자유 또는 공익을 위하거나 경제적인 약자를 돕기 위하여 마련된 자선단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시민운동단체 및 교육기관 등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 대하여 무료 또는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과 위 공익적 단체의 임원 또는 상근자로서의 활동 중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공익활동으로 인정하는 활동 (2003. 2. 10. 개정)
2.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의 임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활동 (2003. 2. 10. 개정)
3.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법률상담변호사로서의 활동 (2003. 2. 10. 개정)
4.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공익활동 프로그램에서의 활동 (2003. 2. 10. 개정)
5. 국선변호인 또는 국선대리인으로서의 활동 (2003. 2. 10. 개정)
6. 법령 등에 의해 관공서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에 관한 활동 (다만, 상당한 보수를 받는 경우를 제외) (2003. 2. 10. 개정)
7. 개인에 대한 무료변호 등 법률서비스 제공 행위 가운데 공익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공익활동으로 인정하는 활동 (2003. 2. 10. 개정)

제 3 조 [ 공익활동 등의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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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회원은 제2조의 공익활동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연간 합계 30시간 이상 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방변호사회는 위 30시간을 20시간 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공익활동 시간을 완수하지 못한 개인회원은 1시간 당 금 20,000원 내지 3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회원,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회원과 기타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회원은 제1항의 의무를 면제한다.

제 4 조 [ 공익활동 의무대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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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이 구성원 및 소속변호사 전원을 위해 아래 각호의 방법으로 행한 공익활동시간은 그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의 구성원인 개인회원 및 소속변호사인 개인회원 전원이 공동으로 행한 것으로 보아 이를 그 전원의 수로 균등 배 분하여 각 개인회원의 공익활동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06. 2.13. 개정)

1.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이 그 구성원인 개인회원 및 소속변호사인 개인회원 전원을 위해 행한 공익활동 (2006. 2.13. 개정)

2.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이 그 구성원인 개인회원 및 소속변호사 전원을 대신하여 공 익활동을 행할 변호사를 지정하여 그 변호사가 행한 공익활동 (2006. 2.13. 개정)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의 공익활동 수행 변호사에 대하여는 그가 행한 공익활동시간 중 그에게 배분이 인정된 시간에 한하여 그 수행변호사 자신의 공익활동시간으 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와 기타 조합형 합동법률사무소의 경우에 준용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활동시간의 배분 인정은 그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 합,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또는 조합형 합동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6. 2.13. 개정)

⑤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또는 조합형 합동법률사무소는 법 조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개인회원을 공익활동 수행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2006. 2.13. 개정)

제 5 조 [ 공익활동심사위원회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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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는 소속 개인회원의 공익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심사 • 결정하기 위한 기구로 공익활동심사위원회를 둔다.

제 6 조 [ 기금의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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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변호사회는 공익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별기금을 설치 운용한다.

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돈은 제1항의 특별기금에 입금시킨다.

제 7 조 [ 협력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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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원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회원 또는 개인회원은 고용된 회원이 공익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 8 조 [ 공익활동 등의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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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회원은 매년 1월 말까지 그 전년도 공익활동 등의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매년 2월 말까지 소속회원의 그 전년도 공익활동 등의 결과를 이 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제 9 조 [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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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 규정에 정한 공익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수행하지 아니하거 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돈을 납부하지 아니한 개인회원에 대하여 협회장에게 징계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 (2003. 2. 10. 개정)

제 10 조 [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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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는 이 규정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규칙 • 규정 또는 세칙을 정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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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 2.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13.) 이 규정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__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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