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저당법 (제6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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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법 (제6626호)]]

공장저당법
법률 제6627호
제정기관: 국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9520호)]]

시행: 2002.7.1
타법개정: 2002.1.26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본법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공장재단의 구성, 이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및 등기등의 제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생산공업의 제기업으로 하여금 자금을 확보하게 하여 기업의 유지와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공장의 정의) (1) 본법에서 공장이라함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인쇄나 촬영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영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의 목적 또는 전기나 까스의 공급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는 이를 공장으로 본다.
  • 제3조 (공장재단의 정의) 본법에서 공장재단이라함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재산으로써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본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공장의 토지와 건물의 저당[편집]

  • 제4조 (공장의 토지의 저당권)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을 제외한 그 토지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에 미친다. 그러나 설정행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민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 (공장의 건물의 저당권) 전조의 규정은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에 준용한다.
  • 제6조 (특약의 등기) 제4조 단서에 규정한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 (저당권의 목적물의 목록) (1)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39조제2항, 제47조와 제53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은 전항의 목록에 준용한다.
  • 제8조 (저당권의 목적물의 분리) (1) 공장의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토지 또는 건물에 부가하여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을 토지 또는 건물과 분리한 때에는 저당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소멸한다.
(2) 공장의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한 기계, 기구 기타의 물건을 분리한 경우에는 저당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소멸한다.
(3) 공장의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기 전에 정당한 이유로 전2항의 동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그 동의를 거절하지 못한다.
  • 제9조 (저당권의 추급력) (1)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된 물건이 제3취득자에 인도된 후일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은 민법 제249조 내지 제251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0조 (압류등이 미치는 범위) (1)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에 미친다.
(2)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은 토지 또는 건물과 같이 하지 아니하면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3장 공장재단의 저당[편집]

  • 제11조 (공장재단의 설정) (1) 공장소유자는 1개 또는 수개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수개의 공장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공장재단에 속하는 것은 동시에 다른 재단에 소속하게 하지 못한다.
  • 제12조 (재단의 설정등기) 공장재단은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함으로써 설정한다.
  • 제13조 (재단의 설정등기의 효력)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의 등기는 그 등기후 10월내에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제14조 (재단의 단일성, 재단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1) 공장재단은 이를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2)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임대할 수 있다.
  • 제15조 (재단의 구성) 공장재단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써 이를 구성할 수 있다.
1.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공작물
2. 기계, 기구, 전주, 전선, 배치제관, 궤조 기타의 부속물
3. 지상권 및 전세권
4.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5. 공업소유권
  • 제16조 (동전)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로서 미등기의 것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재단을 설정하기 전에 그의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17조 (타인의 권리의 목적물등의 배제)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목적인 물건은 공장재단을 구성하지 못한다.
  • 제18조 (양도등의 금지) 공장재단에 속하는 것은 이를 양도하거나 소유권이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임대할 수 있다.
  • 제19조 (처분의 금지) 공장재단에 소속하게 될 것으로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것은 제40조의 기재가 있은 후에는 이를 양도하거나 또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제20조 (경락결정의 보류) 제40조의 기재가 있은 후에는 경매신청의 등기나 등록이 있을 때에도 소유권보존의 등기신청이 각하되지 아니한 동안과 그 등기가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동안은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은 하지 못한다.
  • 제21조 (보존등기신청후의 압류등의 등기의 효력) 제40조의 기재가 있은 후에 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등기는 저당권설정의 등기가 있었을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제22조 (보존등기후의 압류명령등의 취소)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등기가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23조 (동산처분의 금지) (1)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동산은 제41조제1항의 공고가 있은 후에는 이를 양도하거나 또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2) 제41조제1항의 공고가 있은 후에 압류가 있었을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41조제1항의 공고가 있은 후에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었을 경우에 저당권설정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제24조 (재단의 분할, 합병) (1) 공장소유자는 수개의 공장에 관하여 설정한 1개의 공장재단을 분할하여 수개의 공장재단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저당권의 목적인 공장재단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었을 때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다.
(2) 공장소유자는 수개의 공장재단을 합병하여 1개의 공장재단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합병하려고 하는 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 소유권과 저당권의 등기이외의 등기가 있거나 또는 합병하려고 하는 수개의 공장재단중 2개이상의 공장재단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조 (분할, 합병과 등기) 전조의 분할 또는 합병은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제26조 (분할, 합병의 효력)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공장재단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다른 공장재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은 새로이 성립한 공장재단에 관하여는 소멸한다.
(2) 공장재단을 합병한 경우에는 저당권은 합병후의 공장재단의 전부에 미친다.
  • 제27조 (재단구성물의 분리) (1) 공장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공장재단에 속하는 것을 재단에서 분리한 때에는 저당권은 그 분리한 것에 관하여는 소멸한다.
(2) 제8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28조 (재단의 소멸) 공장재단은 저당권이 소멸한 후 10월내에 신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한 때에는 소멸한다.
  • 제29조 (재단의 압류등의 관할) (1) 공장재단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공장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2) 민사소송법 제28조의 규정은 공장이 수개의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거나 또는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수개의 공장이 수개의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내에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6>
  • 제30조 (공장의 개별적 경매, 입찰) 공장재단이 수개의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그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각공장을 개별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부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제31조 (준용규정) (1) 제4조, 제5조와 민법 제359조, 제365조 및 제366조의 규정은 토지 또는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인 공장재단에 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2) 민법 제292조의 규정은 요역지가 저당권의 목적인 공장재단에 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3) 민법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지상권,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공장재단에 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공장재단의 등기[편집]

  • 제32조 (관할등기소) (1)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는 공장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및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2) 공장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거나 또는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수개의 공장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들 등기소를 관할하는 직근상급법원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한다.
  • 제33조 (재단의 분할과 서류의 이송) 공장재단의 분할로 새로이 성립한 공장재단으로서 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이를 구성하는 공장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등기소는 분할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공장재단에 관한 등기용지와 그 부속서류 또는 등본과 공장재단목록을 전조의 규정에 의한 그 공장재단의 관할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 제34조 (재단의 합병과 등기소) (1) 제32조제2항의 규정은 합병하려고 하는 공장재단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그러나 합병하려고 하는 수개의 공장재단중 기등기의 저당권의 목적인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공장재단의 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합병의 등기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리등기소는 그 취지를 다른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전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합병할 공장재단에 관한 등기용지와 그 부속서류 또는 그 등본과 공장재단목록을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용지에 소유권등기이외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35조 (공장재단등기부) 각 등기소에 공장재단등기부를 비치한다.
  • 제36조 (동전) 공장재단등기부는 1개의 공장재단에 1용지를 비치한다.
  • 제37조 (동전) (1) 공장재단등기부는 그 1용지를 표제부와 갑, 을의 2구로 나누어 표제부에 표시란, 표시번호란을 설치하고 각구에 사항란, 순위번호란을 설치한다.
(2) 표시란에는 공장재단의 표시와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순서를 기재한다.
(3) 갑구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4) 을구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5)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순서를 기재한다.
  • 제38조 (등기의 신청) 등기의 신청서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1. 공장의 명칭과 위치
2. 주된 영업소
3. 영업의 종류
  • 제39조 (공장재단목록) (1) 공장재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에 게기한 서면외에 공장재단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목록에는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것의 표시를 게기하고 신청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한다.
(3) 수개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목록은 공장마다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40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1)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재단에 속하게 될 것으로서 등기가 있는 것에 관하여는 등기관은 직권으로써 그 등기용지중의 상당구사항란에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것으로서 그 재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이 있다는 취지, 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 전항에 게기한 것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하여야할 사항을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전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제1항의 절차를 하고 그 등기부등본을 통지한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등본에는 말소에 관계되는 사항을 기재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4) 전3항의 규정은 공업소유권이 공장재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통지는 이를 특허국에 하여야 한다.
  • 제41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고) (1) 전조의 경우에 등기관은 관보로써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압류ㆍ가압류나 가처분의 채권자는 일정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라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1월이상 3월이하로 한다. <개정 1998.12.28>
(2) 전항의 공고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기간만료전에 각하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취소하여야 한다.
  • 제42조 (이해관계인의 권리의 신고) 전조 제1항의 기간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압류, 가압류나 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소유권보존의 등기신청이 각하된 때 또는 등기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3조 (동전) 제41조제1항의 기간내에 권리가 있음을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4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각하) 소유권보존의 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 규정하는 경우외에 다음 경우에도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1. 등록부 또는 그 등본이나 등록에 관한 원부의 등본에 의하여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것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거나 또는 압류, 가압류나 가처분의 목적인 것이 명백할 때
2. 공장재단목록에 게기한 것의 표시가 등기부나 그 등본 또는 등록에 관한 원부의 등본과 저촉할 때
3.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압류, 가압류나 가처분의 채권자가 그 권리를 신고한 경우에 있어서 제41조제1항의 기간만료후 1주간내에 그 신고의 취소가 없을 때나 또는 그 신고의 이유가 없다는 사실의 증명이 없을 때
  • 제45조 (동전) (1)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 한 기재를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2) 타등기소나 특허청에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이 있었다는 통지를 한 등기소는 전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 취지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3) 전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나 특허청은 제40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서 한 기재를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 제46조 (재단에 속한 사실의 등기) (1) 등기관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재단에 속한 것의 등기용지중 상당구사항란에 공장재단에 속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 제4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그러나 등기부나 등록에 관한 원부등본의 송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 제47조 (재단목록의 효력) 소유권보존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공장재단목록은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본다.
  • 제48조 (재단의 분할, 합병의 등기) (1) 공장재단의 분할 또는 합병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공장재단의 분할 또는 합병의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기등기의 저당권의 목적인 공장재단의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후 저당권이 소멸하는 공장재단을 표시하고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49조 (재단분할의 등기) (1) 갑공장재단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공장재단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분할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갑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서 옮긴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갑공장재단의 목록중 을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공장의 목록을 분리하여 이를 을공장재단의 목록으로 하여야 한다.
(3) 전2항의 절차를 하였을 때에는 갑공장재단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잔여공장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공장을 을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 옮긴 사실을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말소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을공장재단의 등기용지중 갑구사항란에 갑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 제50조 (재단합병의 등기) (1) 갑공장재단과 을공장재단을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갑공장재단(합병하려고 하는 공장재단중 기등기의 저당권의 목적인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공장재단)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을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서 옮긴 사실을 기재하고 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말소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에 갑공장재단의 목록과 을공장재단의 목록을 합병후의 공장재단의 목록으로 하여야 한다.
(3) 을공장재단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갑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 옮긴 사실을 기재하고 을공장재단의 표시와 그 번호를 말소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4) 갑공장재단의 등기용지중 갑구사항란에 을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옮기고 그 등기가 을공장재단이었던 부분만에 관한다는 취지, 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 제51조 (저당권설정등기의 각하) 공장재단의 저당권설정의 등기의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 게기한 경우외에 제13조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제52조 (동전) (1) 등기관이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 제4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그러나 등기부 또는 등록에 관한 원부등본의 송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 제53조 (변경의 등기) (1) 공장재단목록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유자는 지체없이 공장재단목록의 기재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전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저당권설정의 동의서 또는 이에 대신 할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54조 (동전) 제33조의 규정은 전조제1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장이 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없게 된 때에 이를 준용한다.
  • 제55조 (동전) (1) 공장재단에 속하는 것에 변경이 있거나 또는 새로 다른 것을 재단에 속하게 함으로 인하여 변경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변경한 것 또는 새로 속한 것의 표시를 게기한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목록은 공장재단목록에 편철하고 등기관은 그 목록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3) 제3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목록에 준용한다.
  • 제56조 (동전) 공장재단에 속하는 것에 변경이 발생하여 변경의 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전항의 목록중 그것의 표시의 옆에 그것이 변경된 사실, 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57조 (동전) 새로이 다른 물건을 재단에 속하게 함으로 인하여 변경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목록의 말미에 새로이 다른 물건을 재단에 포함시킨다는 취지, 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58조 (동전) 공장재단에 속하였던 것이 멸실하거나 또는 재단에 속하지 아니하게 됨으로 인하여 변경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목록중 그 등기의 목적인 것을 표시한 옆에 그것이 멸실 또는 재단에서 제외되게 된 취지, 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그것의 표시를 말소하여야 한다.
  • 제59조 (동전) 제19조 내지 제23조, 제40조 내지 제46조와 제52조의 규정은 새로이 다른 물건을 재단에 소속시킴으로 인하여 변경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 제60조 (동전) (1) 공장재단에 속한 것으로서 등기있는 것이 멸실하거나 또는 재단에 속하지 아니하게 됨으로 인하여 변경등기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물건의 등기용지중 상당구사항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제40조와 제46조의 기재를 말소하여야 한다.
(2) 전항에 게기한 것이 타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멸실하거나 또는 재단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취지를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전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제1항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4) 전3항의 규정은 공장재단에 속하는 공업소유권이 소멸하거나 또는 재단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준용한다. 그러나 통지는 특허청에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 제61조 (재단소멸의 등기) 공장재단을 목적으로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 소유자는 공장재단의 소멸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 소유권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2조 (등기의 촉탁) 민사집행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여야 할 경우에 공장재단의 저당권이 경락으로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동시에 공장재단에 속한 토지, 건물, 선박 또는 공업소유권에 관하여 제40조와 제46조의 기재의 말소, 경락인의 취득한 권리의 등기나 등록을 관할등기소 또는 특허청에 촉탁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2.1.26>
  • 제63조 (재단등기의 폐쇄) (1) 공장재단등기부는 소유권보존의 등기가 그 효력을 상실한 때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재단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2) 제60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63조의2 (부동산등기법의 준용)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제5장 벌칙[편집]

  • 제64조 (목적물처분에 대한 벌칙) (1) 공장의 소유자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 또는 질권설정의 목적으로 제삼자에 인도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자가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전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 전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65조 (고소) 전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749호, 1961.10.17>
제1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법의 폐지) 단기 4252년 제령제8호 조선재단저당령중 제1조를 삭제한다.
제3조 (경과규정) (1)본법 시행당시의 구법에 의한 공장재단 및 공장재단저당권은 본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등기는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간주한다.
(3)본법 시행전에 조제한 등기부는 본법 시행후도 그대로 사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및 (2)생략
(3)공장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중 "제41조제3호"를 "제41조제1항제3호"로 한다.
(4)및 (5)생략
  • 부칙 <제5164호, 1996.1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592호, 1998.12.28> (부동산등기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생략
(2)공장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ㆍ제41조제1항 본문ㆍ제45조제1항ㆍ제46조제1항ㆍ제49조제4항ㆍ제50조제4항ㆍ제52조제1항 및 제55조제2항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3)내지 (10)생략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등기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등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및 (2)생략
(3)공장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25조"를 "민사소송법 제28조"로 한다.
(4)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내지 (6)생략
(7)공장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중 "민사소송법 제661조"를 "민사집행법 제144조"로 한다.
(8)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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