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재단저당등기취급규칙]]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대법원규칙 제2668호
제정기관: 대법원
시행: 2016.8.4
타법개정: 2016.6.27


조문

[편집]

제1장 총칙

[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장저당의 등기와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장재단

[편집]

제2절 공장 토지와 공장 건물의 저당

[편집]
  • 제2조(증명서의 제출) 제6조의 경우에는 토지나 건물이 제2조의 공장에 속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목록제출의 기록)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목록의 제출이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절 공장재단의 등기

[편집]
  • 제5조(등기기록의 양식) ① 공장재단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공장재단의 표시란과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②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과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③ 공장재단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른다.
  • 제6조(신청서 기재사항)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공장의 명칭
2. 공장의 위치
3. 주된 영업소
4. 영업의 종류
5. 공장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다만, 2개 이상의 공장으로 재단을 구성하는 경우로서 각 공장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만 적는다.
6.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7.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8.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9.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다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
10. 등기의 목적
11. 등기필정보. 다만,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는다.
12. 등기소의 표시
13. 신청연월일
  • 제7조(관할 등기소의 지정증명서) ① 다음 각 호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관할 등기소의 지정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의 지정이 필요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2. 합병 후의 공장재단에 대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의 지정이 필요한 공장재단 합병의 등기신청
3. 분할 후의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장이 분할 전 관할 등기소의 구역에 없게 된 경우로서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의 지정이 필요한 공장재단 분할의 등기신청
4.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장에 대한 분리 또는 멸실로 인하여 재단을 구성하는 공장이 모두 종전 관할 등기소 구역에 없게 된 경우로서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의 지정이 필요한 공장재단목록 기록의 변경등기신청
② 등기소의 관할구역 변경으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장이 모두 종전 관할 등기소의 구역에 없게 되어 그 공장재단에 관한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새로운 관할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의 지정이 필요할 때에는 종전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은 공장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공장소유자는 새로운 관할 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고 그에 따른 지정이 있으면 종전 관할 등기소에 관할 등기소의 지정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관할의 변경) 제26조, 제27조제3항 및 제43조에 따라 등기기록에 대한 처리권한을 관할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의 처리권한도 함께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 공장재단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것을 표시한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하고, 그 제공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6.27.>
1.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직접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2.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아닌 사람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③ 전자문서로 작성된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에는 「부동산등기규칙제67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작성된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④ 여러 개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는 경우에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은 공장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장도면) ① 공장의 도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방위, 형상, 길이 및 중요한 부속물의 배치
2.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 전세권이나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승역지에 대하여는 방위, 형상 및 길이
② 공장의 일부에 대하여 공장재단을 설정하는 경우에 공장도면은 재단에 속하는 부분과 이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11조(토지의 기록) 공장재단목록에 토지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지번, 지목 및 면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건물 등의 기록) 공장재단목록에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이나 공작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재지번과 그 건물이나 공작물의 종류, 구조 및 면적(또는 길이)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3조(기계 등의 기록) ① 공장재단목록에 기계, 기구, 전봇대, 전선, 배관, 레일, 그 밖의 부속물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 구조, 개수(또는 길이)를 기록하고, 제작자의 성명 또는 명칭, 제조연월일, 기호, 번호, 그 밖에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과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 있을 때에는 그 특성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토지, 건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일부에 부속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그 부속되는 토지, 건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경미한 부속물에 대하여는 개괄하여 기록할 수 있다.
  • 제14조(항공기 등의 기록) ① 등록한 항공기를 공장재단목록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항공기등록령제1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등기한 선박을 공장재단목록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선박등기규칙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등록한 자동차를 공장재단목록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 차명, 차종,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및 사용본거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등록한 건설기계를 공장재단목록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 건설기계명, 형식, 규격, 차대일련번호, 제작국, 연식 및 사용본거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15조(지상권 등의 기록) ① 공장재단목록에 지상권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열거한 사항 외에 지상권설정의 목적, 범위, 존속기간, 지료와 그 지급시기, 설정연월일 및 소유자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장재단목록에 전세권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에 열거한 사항 외에 전세금(또는 전전세금), 범위, 존속기간, 위약금(또는 배상금), 설정연월일 및 소유자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16조(임차권의 기록) 공장재단목록에 임차권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열거한 사항 외에 차임, 차임지급시기, 존속기간, 임차보증금, 설정연월일 및 임대인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17조(지역권의 기록) 공장재단목록에 제24조제2항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될 지역권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승역지의 표시, 지역권설정의 목적, 범위, 설정연월일 및 소유자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18조(지식재산권의 기록) ① 공장재단목록에 지식재산권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명칭, 번호와 원부등록의 연월일 및 그 권리자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권에 관한 실시권에 대하여는 실시권의 범위와 본권의 종류, 명칭, 번호, 원부등록의 연월일 및 그 권리자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19조(여러 개의 공장재단) ① 여러 개의 공장에 대하여 공장재단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각 공장에 속하는 것을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공장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에는 각 소유자에 속하는 것을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제20조(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3조 단서에 따른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신청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 제21조(추가적 공동담보의 등기신청) 1개 또는 여러 개의 공장재단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같은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여러 개의 공장재단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으로서 공동담보목록의 번호 또는 공장의 명칭 및 위치를 적어야 한다.
  • 제22조(공장재단 분할·합병등기의 신청) ① 공장재단 분할·합병등기의 신청서에는 공장재단의 분할 또는 합병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② 이미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의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 후 저당권이 소멸하는 공장재단을 표시하고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당권자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23조(재단분할의 등기) ① 갑 공장재단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공장재단으로 하는 분할등기를 할 때에는 을 공장재단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분할로 인하여 갑 공장재단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갑 공장재단의 목록 중에서 을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목록을 분리하여 을 공장재단의 목록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갑 공장재단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남은 공장을 표시한 후 분할로 인하여 종전의 공장을 을 공장재단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을 공장재단의 등기기록 중 갑구에 갑 공장재단의 등기기록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옮겨 기록한 후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24조(저당권등기가 있는 재단의 분할) 제23조제1항의 경우 제19조제1항에 따라 저당권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을 공장재단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분할로 인하여 저당권이 소멸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25조(저당권등기가 전부 말소된 재단의 분할) 제23조제1항의 경우 갑 공장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등기가 전부 말소되었을 때에는 을 공장재단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그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26조(공장의 소유자가 다른 재단의 분할)제23조제1항의 경우 갑 공장재단에 조성된 여러 개의 공장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전사할 때에는 을 공장재단을 조성하는 공장의 소유자에 관한 부분을 전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갑 공장재단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의 등기에 그 뜻을 부기하고 갑 공장재단을 조성하는 공장의 소유자 외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27조(재단합병의 등기) ① 갑 공장재단과 을 공장재단을 합병함에 있어서 갑 공장재단이 이미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인 경우에 합병등기를 할 때에는 갑 공장재단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합병으로 인하여 을 공장재단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갑 공장재단의 목록과 을 공장재단의 목록을 합병 후의 공장재단의 목록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을 공장재단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갑 공장재단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뜻을 적은 후 을 공장재단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④ 갑 공장재단의 등기기록 중 갑구에 을 공장재단의 등기기록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옮겨 기록하고 그 등기가 을 공장재단이었던 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28조(저당권등기가 전부 말소된 재단의 합병) 제27조제1항의 경우 을 공장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등기가 전부 말소되어 있을 때에는 갑 공장재단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그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29조(변경등기의 신청) 제42조제1항에 따라 공장재단목록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자의 동의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변경된 것을 기록한 목록과 도면을 등기소에 각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목록과 도면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0조(소멸의 등기) 제21조에 따른 공장재단의 소멸등기는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하여야 한다.
  • 제32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의 열람) ①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은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서에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하는 뜻을 적은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이를 포함하여 발급한다.
② 등기기록의 열람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제33조(공장재단목록 등의 보존) ① 전자문서로 작성된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은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한 등기사항을 기록·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서면으로 작성된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은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그 정보를 제1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은 영구 보존한다.

제3장 광업재단

[편집]
  • 제35조(등기기록의 양식) ① 광업재단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광업재단의 표시란과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②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과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③ 광업재단등기기록은 별지 제2호 양식에 따른다.
  • 제36조(신청서 기재사항)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광구의 위치
2. 광구의 면적
3. 광물의 명칭
4. 광업권의 등록번호
5.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6.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7.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8.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9.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다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
10. 등기의 목적
11. 등기필정보. 다만,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는다.
12. 등기소의 표시
13. 신청연월일
  • 제37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 광업재단에 관한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광업재단목록과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의 배치를 기록한 도면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면은 광구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도면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 제38조(광업권의 기록) ① 광업재단목록에 광업권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광구의 위치, 광구의 면적, 광물의 명칭, 광업권의 설정연월일과 그 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광업권에 대하여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기한도 기록하여야 한다.
  • 제39조(토지사용권의 기록) 광업재단목록에 토지사용권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지번, 지목, 면적, 사용의 목적, 사용의 시기, 사용료, 그 지불시기 및 토지소유권과 관계인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40조(여러 개의 광업권에 대한 재단목록의 작성) 여러 개의 광업권에 대하여 광업재단을 설정하는 경우로서 광업재단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각 광구에 속하는 것을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개의 광구에 대하여 합병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1조(공장재단 규정의 준용) 광업재단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대법원규칙 제2412호, 2012.5.29.>
이 규칙은 201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
  • [별지 1] 공장재단등기기록
  • [별지 2] 광업재단등기기록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