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8-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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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8-89호, 1988.10.12

시 정 명 령

피심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52

동아제약(주) 대표이사 강신호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백제약품(주)(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44번지)에 대하여 정상적인 제품공급을 조건없이 즉시 재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거래거절행위를 하여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백제약품(주)에 발송하여야 한다.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은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여년간 거래하여 오던 백제약품(주)에 대하여 백제약품(주)의 의약품공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88.7월경부터 의결일 현재까지 병원공급용 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의 공급을 제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따라 피심인의 백제약품(주)에 대한 매출액이 '88.5월의 239,857천원에서 '88.7월에는 123,269천원, '88.8월에는 41,401천원으로 현저히 감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심인은 위 1.과 같이 거래를 제한한 것은 백제약품(주)이 저가판매행위를 하여 상거래질서를 문란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저가판매행위는 독립사업자인 도매상이 자기책임아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피심인이 제품공급을 제한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는 없는 바, 피심인이 제품공급을 제한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는 없는 바, 피심인이 백제약품(주)에 대해서 제품 공급을 제한한 위 1.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없이 행한 거래거절행위로 인정된다.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호에 해당되어 독점규제및공정 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8년 10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최수병

위 원 이상만

위 원 이창보

위 원 송병락

위 원 최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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