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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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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3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2.23
일부개정: 2016.8.2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 제2조(적용제외 대상) ①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18., 2005.11.1., 2006.8.4., 2009.12.15., 2011.12.30., 2016.3.22.>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4.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1.1.>
1.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
  • 제3조 삭제 <2016.8.2.>
  •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①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3.31.>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3.31., 2010.3.31.>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본조신설 2002.8.26.]
  • 제4조(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 및 미용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3.9.26., 2014.10.15.>
1. 숙박업
가.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나.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2. 미용업
가. 미용업(일반):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나. 미용업(피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다. 미용업(손톱·발톱):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
라. 미용업(화장·분장):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마. 미용업(종합):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전문개정 2012.1.10.]
  • 제5조 삭제 <2003.4.4.>
  • 제6조(마약외의 약물 중독자) 제6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중독자"라 함은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를 말한다.
  • 제6조의2(위생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사 국가시험(이하 "위생사 국가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및 시험과목 등 위생사 국가시험 시행계획을 시험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의 경우에는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② 위생사 국가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실시한다.
1. 필기시험: 다음 각 목의 시험과목에 대한 검정(檢定)
가. 공중보건학
나. 환경위생학
다. 식품위생학
라. 위생곤충학
마. 위생 관계 법령(「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먹는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및 「하수도법」과 그 하위법령)
2. 실기시험: 위생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등의 실기 방법에 따른 검정
③ 위생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필기시험: 각 과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2. 실기시험: 실기시험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위생사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위생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제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3. 정보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생사 국가시험의 실시절차, 실시방법, 실시비용 및 업무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8.2.]
  • 제6조의3(위생사의 업무) 제8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소독업무
2. 보건관리업무
[본조신설 2016.8.2.]
  • 제7조 삭제 <2003.4.4.>
  • 제7조의2(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정지기간에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3.4.4.]
  • 제7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⑥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본조신설 2003.4.4.]
  • 제7조의4(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본조신설 2016.8.2.]
  • 제7조의5(위반사실의 공표) 제11조의6에 따른 공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3.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4.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5.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처분기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의6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중위생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8.2.]
  • 제8조(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공중위생감시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3.4.4., 2005.11.1.>
1.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화학·화공학·환경공학 또는 위생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
4. 3년 이상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만으로는 공중위생감시원의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하는 자중 공중위생 감시에 관한 교육훈련을 2주 이상 받은 자를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공중위생감시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1.1.>
  • 제9조(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제15조에 따른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8.2.>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의 확인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상태 확인ㆍ검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
3. 삭제 <2016.8.2.>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이행여부의 확인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이행여부의 확인
6.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 이행여부의 확인
[전문개정 2003.4.4.]
  • 제9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시·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5.11.1.>
1.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2. 소비자단체, 공중위생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소속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② 명예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1.1.>
1.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 지원
2.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3.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한 홍보·계몽 등 공중위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③ 시·도지사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1.1.>
④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05.11.1.>
[본조신설 2003.4.4.]
  • 제10조(세탁물관리 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세탁업자단체는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탁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의2(수수료)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22.>
1.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 5천500원
2.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 3천원
[본조신설 2005.11.1.]
  • 제10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8.2.>
1. 제6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 및 위생사 국가시험에 관한 사무
2. 제7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의 취소 및 면허 재부여에 관한 사무
3. 제12조제3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는 제5호의 사무만 해당하며, 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8.2.>
1. 제3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에 관한 사무
2. 제3조의2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3. 제6조에 따른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신청 및 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무
4. 제7조에 따른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사무
5. 제10조에 따른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에 관한 사무
6. 제11조에 따른 공중위생업소의 폐쇄 등에 관한 사무
7. 제11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8. 제1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 제10조의4(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의2별표 1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본조신설 2013.12.30.]
  •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제2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8.6.30.]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6619호, 1999.12.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공중위생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의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시까지 종전의 공중위생법시행령을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중위생법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887호, 2000.7.1.>
이 영은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ㆍ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⑪ 내지 ⑬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7954호, 2003.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④ 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111호, 2005.1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산림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된 시설"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로 한다.
⑥ 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6항, 제11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⑨부터 <80>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890호, 2008.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용업의 세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용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분된 미용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신고 수리 시 제4조제1호의 미용업(일반)에 해당하는 업무에 한하여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건이 붙은 경우: 미용업(일반)
2. 제1호 외의 경우: 미용업(종합)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⑦부터 <38>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및 제7조의3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8>부터 <18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503호, 2012.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숙박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숙박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4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숙박업(일반)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미 영업장소에 취사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취사시설을 철거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제4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숙박업(생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74호, 2013.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용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미용업(일반)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4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용업(일반)과 함께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용업(손톱ㆍ발톱)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미용업(종합)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4조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용업(종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657호, 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용업의 세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미용업(일반)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4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용업(일반)과 같은 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용업(화장ㆍ분장)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미용업(종합)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4조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용업(종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을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431호, 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 제165호 본문, 같은 표 <제2종> 제129호 본문, 같은 표 <제3종> 제174호 본문 및 같은 표 <제4종> 제144호 본문 중 "위생관리용역업"을 각각 "건물위생관리업"으로 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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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과징금의 산정기준(제7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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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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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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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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