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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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국회규칙 제14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7.7.3 |
타법개정: 2007.7.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소속공무원이 신규채용·승진·전보·전직 또는 퇴직등의 사유로 등록의무자로 되거나 등록의무를 면하게 된 때에는 당해인사발령과 동시에 그 발령사항을 법 제6조제1항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등록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3.18, 1999.11.26, 2003.10.28, 2007.7.3>
- 제3조(재산등록기간의 연장허가) 국회사무총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여부를 지체없이 당해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은 20일을 넘지 못한다. <개정 1995.3.18>
- 제4조(재산등록현황 보고) 국회사무총장은 매달 10일이내에 지난달까지의 재산등록현황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재산등록서류의 이송) 위원회가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총장에게 필요한 재산등록서류의 이송을 요구할 때에는 국회사무총장은 접수·보관중인 재산등록서류를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 제6조(자료의 제출등) 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 또는 질의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자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제출등의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보고하거나 자료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3.18>
- 제6조의2(금융거래자료의 제출등) 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 1. 등록재산의 내용으로 보아 금융재산을 성실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등록의무자가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 3. 특별한 사유없이 재산의 과다한 증감이 있는 경우
- 4. 재산등록사항에 누락 의혹이 있는 경우
- 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본조신설 1995.3.27]
-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기타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이하 "등록의무자등"이라 한다)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회이상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요구서의 수령거부 기타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검찰청에 고발하여야 한다.
- 제8조(진술청취등)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등록의무자등에게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등록의무자등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1995.3.18>
- ② 제1항의 등록의무자등은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9조(수임기관의 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 ①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종료후 1월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3.18>
- ② 제1항의 심사결과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위원회는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개정 1995.3.18>
- 제10조의2(등록재산의 심사방법) 위원회는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중대한 과실로 등록대상재산을 누락 또는 오기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등록된 재산과 누락된 재산의 규모·종류 및 가액과 누락하게 된 경위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1995.3.27]
- 제11조(징계의결요청등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청이나 요구를 받은 당해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방법)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다음의 자가 된다.
- 1.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는 국회의원등 국회소속공직자 4인
- 2.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5인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임면하며 위원장은 제2항제2호의 위원중에서 임명한다.
- 제1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제12조제2항제2호의 위원과 동조제3항에 의한 위원장은 위원과 위원장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 ② 국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만료된다.
- ③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5.3.18>
- ④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16조(위원회의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사무직원을 둔다.
- ② 간사는 국회사무처감사관이 된다.
- 제17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9조(담당직원의 지정) 국회사무총장은 소속직원중에서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0조(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는 등록재산의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법 제5조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시에 국회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3.18>
- 제22조(공직후보자의 재산공개) ① 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신고서는 국회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가 그 임명동의안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당해 공직후보자가 직접 제출한다.
- ②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제1항의 재산신고사항을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신고서의 서식은 국회의장이 정한다.
- 제23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등) ① 등록의무자는 그 직계존비속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경우에는 재산등록서류에 고지거부사실을 기재하고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선물의 신고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물수령신고를 하려고 하는 자는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에게 선물수령신고서와 그 선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3.18, 1999.11.26, 2003.10.28, 2007.7.3>
- ② 국회사무총장은 선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25조(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와 관련성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는 자산총액이 100억원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300억원이상인 기업체로 한다.
- ②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직자의 담당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등록의무자가 퇴직전 2년이내에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제26조(취업승인)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퇴직공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개시 15일전까지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을 거쳐 취업승인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3.18, 1999.11.26, 2003.10.28, 2007.7.3>
- ②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전 2년간의 담당업무와 당해 영리사기업체와의 관련성을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한 후 그 의견서를 제1항의 취업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3.18, 1999.11.26, 2003.10.28, 2007.7.3>
- ③ 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전의 근무현황, 취업후의 영향력행사 가능성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27조(취업확인)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후 2년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영리사기업체에의 취업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이상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3.18, 1999.11.26, 2003.10.28, 2007.7.3>
- 제29조(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4조·제9조·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내용 또는 작성내용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그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
- 제30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국회규칙 제72호, 1993.7.13>
-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88호, 1995.3.27>
-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106호, 1999.11.26> (국회사무처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법률 제6,033호 국회사무처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 ②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국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4조제1항·제26조1항 및 제27조중 "국회사무총장 또는 국회도서관장 또는 의정연수원장"을 각각 "국회사무총장 또는 국회도서관장"으로 한다.
- ③생략
- ②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국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123호, 2003.10.28> (국회예산정책처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 ⑤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국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 및 제2항·제27조중 "국회사무총장 또는 국회도서관장"을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 ⑥생략
- ⑤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국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140호, 2007.7.3>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국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국회규칙"을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으로 한다.
- 제2조·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 및 제2항·제27조 중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을 각각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으로 한다.
- ④부터 ⑧까지 생략
- ③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국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국회규칙 (제123호) (시행 2003.10.28)
-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국회규칙 (제106호) (시행 2000.1.1)
-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국회규칙 (제88호) (시행 1995.3.27)
-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국회규칙 (제72호) (시행 199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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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