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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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86호 제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시행: 2013.2.27 |
타법개정: 2013.2.2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그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4., 2009.2.19.>
- 제2조(재산등록) ①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려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가)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04.3.12., 2009.2.19., 2013.2.27.>
-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사무총장은 그 등록서류(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재산등록신고의 내용이 기록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접수하여 보관한다. <개정 2001.8.24., 2007.9.3.>
- ③ 제2항의 접수를 받은 사무총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 ④ 사무총장은 제3항의 접수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7.9.3.>
- 제3조(변동사항 신고)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4., 2006.12.28., 2013.2.27.>
- ② 제1항의 재산변동사항의 신고의 경우에는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1.8.24.>
- 제3조의2(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① 재산등록의무자 및 이해관계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 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금융자료와 부동산자료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동신고기간(이하 "정기변동신고기간"이라 한다) 개시일 1개월 전까지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재산등록의무자를 통하여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2.19., 2013.2.27.>
- ② 재산등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철회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이해관계자가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이거나 심신장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동의서 또는 제2항의 동의철회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그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2.27.>
- ④ 윤리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연합회·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이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2.27.>
- ⑤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동의는 별지 제3호서식에, 제2항에 따른 동의철회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윤리위원회의 금융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금융기관의 잔액자료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2.19., 2013.2.27.>
- [본조신설 2007.9.3.]
- [제목개정 2009.2.19.]
-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4로 이동 <2007.9.3.>]
- [본조신설 2007.9.3.]
- 제3조의4(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등) ① 사무총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한 때에는 변동사항신고의 유예여부를 지체없이 당해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 ② 등록의무자는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유예사유가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변동사항신고를 한 후 다시 3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간동안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4., 2009.2.19.>
- ③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은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2.19.>
- ④ 사무총장은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재산변동사항신고유예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⑤ 사무총장은 제4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신고유예허가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7.9.3.>
- [본조신설 2001.8.24.]
- [제3조의2에서 이동 <2007.9.3.>]
- 제3조의5(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다.
- [본조신설 2013.2.27.]
- 제4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① 법 제7조에 따른 재산등록(신고를 포함한다)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등록기간의 만료일 10일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법 제10조제1항의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하여는 20일을, 그 밖의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30일(30일을 초과하여 병가·해외체류 또는 구속중인 사람은 해당 기간동안)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1.8.24., 2013.2.27.>
- [제목개정 2013.2.27.]
- ② 제1항의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사무총장은 그 등록기간의 연장여부를 지체없이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재산등록현황보고) ① 사무총장은 매분기별 재산등록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9.3.>
- ② 제1항의 재산등록현황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27.>
- 제6조(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① 법 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조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8.24., 2013.2.27.>
- ② 재산등록(변동사항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보완신고는 별지 제5호의3 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 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01.8.24., 2006.12.28., 2009.2.19.>
- ③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 또는 질의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자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위원회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제출등의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보고하거나 자료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1995.2.20.]
- [제목개정 2001.8.24.]
- [종전 제6조는 제6조의3으로 이동 <1995.2.20.>]
- 제6조의2(금융거래의 조회) ① 윤리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1.24.>
- 1. 등록재산의 내용으로 보아 금융재산을 성실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등록의무자가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 3. 특별한 사유없이 재산의 과다한 증감이 있는 경우
- 4.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에 누락 의혹이 있는 경우
- ②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이에 관한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르고, 입출금 거래명세서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6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1.8.24., 2013.2.27.>
- [본조신설 1995.2.20.]
- [제목개정 2013.2.27.]
- [제6조에서 이동 <1995.2.20.>]
- 제7조(사무총장의 심사결과보고)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 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사무총장은 심사 종료후 1월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13.2.27.>
- 제7조의2(재산형성과정의 소명) ①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를 받은 재산등록의무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재산형성과정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분실·멸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거래시기·거래상대방 및 거래목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증빙자료를 대체하는 소명서(이하 "증빙자료대체소명서"라 한다)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 ③ 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대체소명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다.
- [본조신설 2007.9.3.]
- 제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2.27.>
- ②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사무처 소속공무원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2.27.>
- 제9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사무처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촉 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5.2.20.>
- 제10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윤리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5.2.20., 2006.1.24.>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3.2.27.>
-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12조(윤리위원회의 간사등) ① 윤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사무직원을 둔다.
- ② 간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이 되며, 사무직원은 제15조의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06.1.24.>
- 제13조(수당등) 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윤리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2.27.>
- 제15조(담당직원의 지정) ① 사무총장은 소속직원 중 재산등록사항등 관련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신고 사항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직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윤리위원회에의 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 제16조(재산의 공개목록제출)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 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신고시에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13.2.27.>
- ② 법 제10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열람·복사를 허가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13.2.27.>
- ③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윤리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열람·복사의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 ④ 윤리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복사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 [제목개정 2013.2.27.]
- 제18조(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공개)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재산에 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나)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를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04.3.12., 2013.2.27.>
- ② 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의 공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3.21., 2004.3.12., 2006.1.24.>
- [전문개정 1994.5.28.]
- 제19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등록의무자는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하 "직계존속·직계비속"이라 한다)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내에 사무총장을 거쳐 윤리위원회에 고지거부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고지거부 허가신청 및 재심사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27.>
- [전문개정 2007.9.3.]
- [제목개정 2013.2.27.]
- ② 법 제14조의4제5항 및 법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르고,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공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27.>
- ③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 심사청구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의 지연사유서 제출 및 심사청구 요건에 부적합하여 철회하는 경우의 철회 요청을 각각 별지 제14호의5서식, 별지 제14호의11서식 및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결정은 별지 제14호의13서식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는 별지 제14호의14서식에,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별지 제14호의1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27.>
- ④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윤리위원회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르며, 윤리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관리상황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 ⑤ 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자의 윤리위원회에 대한 매각허가 신청은 별지 제14호의8서식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신청은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윤리위원회에 대한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중에 해지되어 그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를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보고에 포함하여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2.27.>
- ⑥ 법 제14조의8제1항·제2항 및 법 제14조의10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윤리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직위 또는 직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전보된 기관을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다른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그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 [본조신설 2006.1.24.]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장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선물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고서와 함께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무총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 제21조(연차보고서 작성) 사무총장은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13.2.27.>
- 제22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직자윤리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4.>
- 제23조(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통보) ①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청이나 요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5.2.20., 2013.2.27.>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요청이나 요구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그 처리결과를 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통보에는 처분일자, 처분기관 및 처분내용을 포함하고, 처분설명사유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3.2.27.>
- 제24조(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① 윤리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디스켓·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2.27.>
- ② 윤리위원회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동의서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디스켓·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9.3.]
부칙
[편집]-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03호, 1993.7.12.>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등록의무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이 규칙 시행일 현재의 재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09호, 1994.5.2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19호, 1995.2.2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83호, 2001.8.2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87호, 2002.3.21.>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의 공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생략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09호, 2004.3.12.>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 (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공개)제1항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 별지 제19호서식을 삭제한다.
- ②생략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17호, 2004.3.12.>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평정규칙등중개정규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54호, 2006.1.2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70호, 2006.12.2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79호, 2007.9.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06호, 2009.2.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50호, 2011.7.28.>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지 제1호서식의(나)를 별지와 같이 한다.
- ② 및 ③ 생략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52호, 2011.9.30.>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지 제1호서식의(나)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86호, 2013.2.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서식 1] 최초 재산 등록 신고서
- [서식 2] 재산 변동 사항 신고서
- [서식 2의2] 재산 변동 요약서
- [서식 3] 금융거래잔액 및 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서
- [서식 3의2] 금융거래잔액 및 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 철회서
- [서식 3의3] 금융거래잔액 정보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 확인서
- [서식 3의4] 주식 변동 사항 신고서
- [서식 4] 재산등록(신고)서류 접수대장
- [서식 5] 재산등록(신고) 서류 접수증
- [서식 5의2] 삭제 <2009.2.19.>
- [서식 5의3] 재산 등록 보완 신고서
- [서식 5의4]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신청서
- [서식 5의5]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
- [서식 5의6] 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서
- [서식 6] 재산 등록(신고) 기간 연장 신청서
- [서식 7] 재산등록 현황 보고서
- [서식 7의2] 금융거래잔액 자료 제출요구서
- [서식 7의3] 금융거래자료 통보서(은행ㆍ투자신탁ㆍ종합금융ㆍ금고ㆍ보험사 등)
- [서식 7의4] 금융거래자료 통보서(증권회사용)
- [서식 7의5] 금융거래(입출금)내용 자료제출 요구서
- [서식 7의6] 금융거래(입출금)내용 자료 통보서
- [서식 8] 출석 요구서
- [서식 9] 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서
- [서식 9의2] 재산형성과정 소명서
- [서식 9의3] 증명 자료 대체 소명서
- [서식 10]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 [서식 11]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 [서식 12] 등록사항(열람ㆍ복사) 허가 신청서
- [서식 13] 등록사항 열람ㆍ복사 기록부
- [서식 14]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허가, 재심사)신청서
- [서식 14의2] 신탁주식 처분시한 연장 신청서
- [서식 14의3]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서
- [서식 14의4] 주식 매각(백지신탁) 공개 목록
- [서식 14의5]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서
- [서식 14의6]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
- [서식 14의7] 신탁재산 하한가액 이하 하락 보고서
- [서식 14의8] 신탁재산 매각허가 신청서
- [서식 14의9] 신탁계약 해지청구서
- [서식 14의10] 신탁계약 해지상황 보고서
- [서식 14의11]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지연사유서
- [서식 14의12]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철회요청서
- [서식 14의13] 직무관련성 심사ㆍ결정서
- [서식 14의14] 신청인 자료제출 요구(서면 질의)서
- [서식 14의15] 관련기관 자료제출 요구서
- [서식 15] 선물 수령 신고서
- [서식 16] 선물 관리 대장
- [서식 17] 연차보고 자료
- [서식 18] 해임ㆍ징계 의결 요청(요구)서
- [서식 19] 삭제 <2004.3.12.>
연혁
[편집]-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86호) (시행 2013.2.27)
-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52호) (시행 2011.9.30)
-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50호) (시행 2011.7.28)
-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06호) (시행 2009.2.19)
-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79호) (시행 2007.9.3)
-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70호) (시행 2006.12.28)
-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54호) (시행 2006.1.24)
-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17호) (시행 2004.3.12)
-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09호) (시행 2004.3.12)
-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87호) (시행 2002.3.21)
-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83호) (시행 2001.8.24)
-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19호) (시행 1995.2.20)
-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09호) (시행 1994.5.28)
-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03호) (시행 1993.7.1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공직자윤리법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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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