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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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대법원규칙 제2686호 제정기관: 대법원 |
시행: 2016.8.4 |
타법개정: 2016.6.27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공탁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 시·군법원 공탁관(供託官)의 직무범위는 해당 시·군법원의 사건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한한다.
- 1. 변제공탁(辨濟供託)
- 2. 재판상 보증공탁(保證供託)
- 가. 「민사소송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의 담보와 관련된 공탁
- 나.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선고와 관련된 공탁
- 다. 「민사소송법」 제500조제1항에 따른 재심(再審)이나 상소(上訴)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執行停止)와 관련된 공탁
- 라.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제1항에 따른 상소제기나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와 관련된 공탁
- 마. 「민사소송법」 제34조제2항, 제16조제2항에 따른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과 관련된 공탁
- 바. 「민사소송법」 제46조제2항, 제44조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暫定處分)과 관련된 공탁
- 사. 「민사소송법」 제46조제2항, 제45조에 따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과 관련된 공탁
- 아. 「민사소송법」 제280조, 제301조에 따른 가압류·가처분명령과 관련된 공탁
- 자. 「민사소송법」 제286조제5항, 제301조에 따른 가압류·가처분 이의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공탁
- 차. 「민사소송법」 제288조제1항, 제307조에 따른 가압류·가처분 취소와 관련된 공탁
- 3. 집행공탁(執行供託)
- 4. 몰취공탁(沒取供託)
- 제3조(공탁관계 장부와 양식) ① 공탁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帳簿)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1.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원장(元帳)
- 2.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출납부
- 3.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사건부
- 4. 불수리사건 관리부
- 5. 문서건명부
- ②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은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 제4조(원장) ① 공탁관은 원장(각 공탁사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전산 등록한 기본장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공탁관은 공탁을 수리(受理)하거나 공탁물의 출급·회수를 인가(認可)한 때에는 이를 원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5조(출납부) ① 출납부는 공탁물의 종류에 따라 연도별로 작성한다.
- ②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가 보내온 공탁물의 납입 및 지급결과에 관한 내용을 일자순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공탁물의 납입 및 지급결과에 관한 내용은 원장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 제6조(사건부) ① 사건부는 공탁물의 종류에 따라 연도별로 작성한다.
- ② 사건부에는 공탁신청사건의 접수사실을 등록하고, 공탁물의 지급 등으로 공탁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완결일자를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사건부에 등록할 공탁번호는 연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에 따라 부여한다. 부호문자는 금전공탁은 "금"으로, 유가증권공탁은 "증"으로, 물품공탁은 "물"로 하고, 진행번호는 접수순서에 따르며 매년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한다.
- 제7조(불수리사건 관리부) 공탁관은 불수리사건 관리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1. 제48조의 불수리 결정을 한 경우 결정연월일과 고지연월일
- 2.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일 및 결과
- 제8조(문서건명부) ① 문서건명부에는 공탁신청과 불수리 결정의 고지 이외의 공탁관련 모든 문서의 접수 및 발송사실을 등록 한다.
- ② 문서건명부의 진행번호는 접수문서와 발송문서를 구분하지 않고 등록순서에 따르며 매년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한다.
- 제9조(일계표) 공탁관은 납입 및 지급된 공탁사건에 관하여 매일 일계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출력하여 법원장(지방법원 지원에서는 지원장, 시·군법원에서는 시·군법원 판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10조(공탁기록 및 서류철) ① 공탁사건을 접수한 공탁관은 사건마다 공탁기록을 만들고, 공탁에 관한 서류를 접수순서에 따라 해당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 ② 제1항 이외의 서류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편철한다.
- 1. 일계표철
- 2. 월계대사표철
- 3. 우편발송부
- 4. 기타 문서철
- 제11조(날인에 갈음하는 서명 등) ①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면에 날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날인이나 서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무인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은 제출하는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2조(기재문자의 정정 등) ① 공탁서,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그 밖에 공탁에 관한 서면에 적는 문자는 자획(字劃)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② 공탁서,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지급위탁서·증명서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訂正), 추가나 삭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과 청구서의 청구사유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정정, 추가나 삭제를 할 때에는 한 줄을 긋고 그 위쪽이나 아래쪽에 바르게 적거나 추가하고, 그 글자 수를 난외(欄外)에 적은 다음 도장을 찍어야 하며, 정정하거나 삭제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정정 등을 한 서류가 공탁서이거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인 때에는 공탁관은 작성자가 도장을 찍은 곳 옆에 인감(제55조제2항의 인감을 말한다. 이하 같다)도장을 찍어 확인하여야 한다.
- 제13조(계속 기재) ①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류에 관하여 양식과 용지의 크기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한 장에다 전부 적을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용지와 같은 크기의 용지로서 적당한 양식으로 계속 적을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계속 용지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서류의 간인) ①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두 장 이상인 때에는 작성자는 간인을 하여야 한다.
- ② 서류의 작성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이 간인을 하면 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가 공탁서이거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인 때에는 공탁관이 인감도장으로 간인을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제15조(원본인 첨부서면의 반환) ① 공탁서, 공탁서 정정신청서, 대공탁·부속공탁청구서,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 등에 첨부한 원본인 서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탁관이 서류의 원본을 반환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을 반환한 뜻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 제16조(자격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다음 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 1.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
- 2. 제21조제3항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
- 3. 인감증명서
- 제17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① 공탁관은 공탁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계서류를 합철하였을 경우에는 그 서류 중 보존기간이 가장 긴 서류에 따라 보존한다.
- 1. 제3조제1항 각호의 장부
- 사건별 완결연도의 다음해부터 10년
- 2. 공탁기록
- 완결연도의 다음해부터 5년
- 3. 일계표철, 월계대사표철, 우편발송부, 기타 문서철
- 각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2년
- 1. 제3조제1항 각호의 장부
- ② 제1항의 장부와 서류는 보존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존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제18조(장부 등의 폐기절차) 공탁관이 보존기간이 끝난 장부나 서류를 폐기하려면 그 목록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19조(완료되지 않은 서류 등의 반출금지) 공탁에 관한 서류로서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천재지변(天災地變) 등 긴급한 상황에서 서류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무실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제2장 공탁 절차
[편집]- 제20조(공탁서) ① 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공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記名捺印)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1. 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2. 공탁금액, 공탁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에는 그 뜻)·기호·번호·부속이표·최종상환기,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 3. 공탁원인사실
- 4. 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의 조항
- 5.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피공탁자"라 한다)을 지정해야 할 때에는 피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6.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는 그 질권, 전세권, 저당권의 표시
- 7.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의 내용
- 8. 공탁물의 출급·회수에 관하여 관공서의 승인, 확인 또는 증명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공서의 명칭
- 9. 재판상의 절차에 따른 공탁의 경우에는 해당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 10. 공탁법원의 표시
- 11. 공탁신청 연월일
- 제21조(첨부서면) ①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 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②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22조(첨부서면의 생략)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된다. 이 경우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한다.
- 제23조(공탁통지서 등 첨부) ①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
- ② 제1항의 경우「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 2012.10.30.>
- ③ 공탁관은 제1항의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위한 봉투 발신인란에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관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2.1.>
- 제24조(기명식유가증권을 공탁하는 요건) 기명식(記名式)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가 즉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에 배서(背書)를 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25조(공탁신청서류 조사)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류를 접수한 때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26조(수리절차) ① 공탁관이 공탁신청을 수리할 때에는 공탁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한 다음 1통을 공탁자에게 내주어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 1. 공탁을 수리한다는 뜻
- 2. 공탁번호
- 3. 공탁물 납입기일
- 4.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뜻
- ② 공탁관이 제1항에 따라 공탁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주요사항을 전산등록하고, 공탁물보관자에게 그 내용을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탁의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에게 전송하는 대신 공탁자에게 공탁물품납입서 1통을 주어야 한다.
- ③ 공탁자가 제1항제3호의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그 수리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원장에 그 뜻을 등록하여야 한다.
- 제27조(공탁물 납입절차) 공탁물보관자가 공탁물을 납입받은 때에는 공탁서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뜻을 적어 공탁자에게 내주고, 그 납입사실을 공탁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을 납입 받은 경우에는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 제28조(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 ① 공탁관은 금전공탁에서 공탁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계좌납입을 신청한 경우 공탁금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여 그 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방법으로 공탁금이 납입된 경우 공탁금보관자는 공탁관에게 공탁금이 납입된 사실을 전송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전송을 받은 공탁관은 공탁서에 공탁금이 납입되었다는 뜻을 적어 공탁자에게 내주거나 배달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 ④ 삭제 <2012.10.30.>
-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공탁번호, 발송연월일과 공탁관의 성명을 적고 직인을 찍어야 한다.
- ③ 공탁통지서를 발송한 경우 그 송달정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 ④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공탁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 제30조(공탁서 정정) ①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錯誤) 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同一性)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탁서 정정(訂正)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서 정정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 제59조제2항은 공탁서 정정신청에 준용한다.
- ④ 공탁관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그 뜻을 적고 기명날인한 후 그 신청서 1통을 신청인에게 내준다. 이 경우 공탁관은 원장의 내용을 정정등록하여야 한다.
- ⑤ 수리의 뜻이 적힌 공탁서 정정신청서는 공탁서의 일부로 본다.
- ⑥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 제31조(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 ①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의 대공탁이나 이자 또는 배당금의 부속공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대공탁·부속공탁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유가증권공탁에 관하여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탁관은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별건으로 접수·등록하되 1개의 기록을 만든다.
- ③ 공탁관이 제1항의 청구를 수리할 때에는 대공탁·부속공탁청구서에 그 뜻과 공탁번호를 적고 기명날인한 다음, 그 중 1통을 유가증권·이표출급의뢰서와 함께 청구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④ 제21조제1항 및 제2항과 제22조는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⑤ 공탁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청구인은 제1항의 청구서에 공탁물보관자 앞으로 작성한 상환금 추심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⑥ 대공탁과 부속공탁 청구절차의 추심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 ⑦ 대공탁과 부속공탁은 금전공탁사건으로 접수하고, 대공탁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유가증권공탁사건부와 원장에 유가증권의 출급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3장 출급 또는 회수절차
[편집]- 제32조(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① 공탁물을 출급·회수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직무상 청구할 때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1. 공탁번호
- 2. 출급·회수하려는 공탁금액, 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는 그 뜻)·기호·번호,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 3. 출급·회수청구사유
- 4.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 그 뜻
- 5. 청구인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6. 청구인이 공탁자나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경우 그 뜻
- 7. 제41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출급·회수청구의 경우 그 서류를 첨부한 뜻
- 8. 공탁법원의 표시
- 9. 출급·회수청구 연월일
- 제33조(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제29조에 따라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나.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다.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 라.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 2.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공탁물 출급을 위하여 반대급부를 하여야 할 때는 법 제10조에 따른 증명서류
- 1. 제29조에 따라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4조(공탁물 회수청구서의 첨부서류) 공탁물을 회수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회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공탁서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다.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 2.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공탁서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5조(공탁물 출급·회수의 일괄청구) 같은 사람이 여러 건의 공탁에 관하여 공탁물의 출급·회수를 청구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같은때에는 공탁종류에 따라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다.
- 제36조(각종 부기문의 기재) ① 공탁서와 청구서 등에 적을 부기문은 그 서면의 여백에 적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용지에 적을 때는 직인으로 간인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 중 1통을 제출자나 공탁물보관자에게 내주는 때에는 두 서면에 직인으로 계인(契印)을 찍어야 한다.
- 제37조(인감증명서의 제출) ①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또는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에 관하여「인감증명법」 제12조와「상업등기법」 제11조에 따라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대표자나 관리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본인이나 제2항에서 말하는 사람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회수청구하는 경우로써,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말한다. 이하 "신분증"이라 한다)로 본인이나 제2항에서 말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2. 관공서가 공탁물의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 ④ 공탁관이 제3항에 따라 공탁금 출급·회수청구를 인가한 때에는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을 해당 공탁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② 출급·회수청구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명 이상의 성년인 사람이 사실과 같다는 뜻과 성명을 적고 자필서명한 다음,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
- ③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대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이 제2항의 서면에 사실과 같다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6.27.>
- 제39조(출급·회수의 절차) ① 공탁관이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② 공탁관은 제1항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에 인가의 뜻을 적어 기명날인하고 전산등록을 한 다음 청구서 1통을 청구인에게 내주고, 공탁물보관자에게는 그 내용을 전송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경우 공탁관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서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0조(예금계좌 입금신청 등) ①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인이 공탁금을 자기의 비용으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공탁관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를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경우에 공탁관은 그 계좌번호를 전산등록한 후 공탁금 출급·회수 인가와 신청계좌로의 입금지시를 공탁물보관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 ④ 공탁관으로부터 계좌입금지시를 받은 공탁물보관자는 그 처리결과를 공탁관에게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 ⑤ 삭제 <2012.10.30.>
- 제41조(공탁통지서·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①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 제33조제1호의 공탁통지서나 제34조제1호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 2011.9.28.>
- ② 제1항의 청구인이 관공서인 경우에는 청구하는 공무원의 공탁물 출급·회수 용도의 재직증명서를 보증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 ③ 출급·회수청구를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증서 대신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보증서에는 자격자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42조(일부 지급) ① 공탁물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청구인이 제출한 공탁통지서나 공탁서에 지급을 인가한 공탁물의 내용을 적고 기명날인한 후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급·회수청구서의 여백에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반환한 뜻을 적고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3조(배당 등에 따른 지급) ① 배당이나 그 밖에 관공서 결정에 따라 공탁물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관공서는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지급을 받을 자에게는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공탁물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32조에 따라 출급·회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 제44조(양도통지서 등) ① 공탁관은 제49조제1항의 서면, 제49조제2항의 판결등본 또는 공탁물 출급·회수청구권에 관한 가처분명령서, 가압류명령서, 압류명령서, 전부(轉付) 또는 추심(推尋)명령서, 압류취소명령서, 그 밖에 이전 또는 처분제한의 서면을 받은 때에는 그 서면에 접수연월일, 시, 분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을 받은 경우 공탁관은 그 내용을 해당 기록표지에 적은 다음 원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45조(공탁물보관자의 처리) 공탁물보관자는 출급·회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탁관이 전송한 내용과 대조하여 청구한 공탁물과 그 이자 나 이표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그 청구서에 수령인을 받는다.
- 제46조(위와 같다) 공탁물보관자는 제45조의 공탁물을 지급한 후에 지급사실을 공탁관에게 전송한다. 다만, 물품공탁의 경우 지급결과통지서에 지급한 내용을 적어 공탁관에게 보낸다.
- 제47조(공탁물품의 매각·폐기 등) ① 「공탁법」 제11조에 따라 보관중인 공탁물품을 매각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의 신청으로 해당 공탁사건의 공탁소 소재지나 공탁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원은 직권 또는 공탁물보관자의 신청으로 제1항의 허가재판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공탁물품의 매각은「민사집행법」에 따른다. 다만, 공탁물보관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換價)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허가나 변경재판을 하기 전에 공탁물보관자,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를 심문할 수 있다. 그 밖에 재판절차는「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허가나 변경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 ⑥ 공탁물보관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탁물품을 폐기할 때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8조(불수리 결정) ① 공탁관이 공탁신청이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불수리할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불수리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 ② 공탁유효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공탁자의 회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는 그 판결등본을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0조(공탁물보관자 장부와의 대조) ① 공탁관은 출납부를 공탁물보관자 장부와 대조하기 위하여 전월분 월계대사표를 매달 초에 공탁물보관자에게 보내고, 공탁물보관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공탁관에게 보내야 한다. 그러나 물품공탁의 경우에는 전년분에 관하여 매년 초에 이를 할 수 있다.
- ② 공탁관이 제1항의 확인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와 대조를 하여야 한다.
- ③ 공탁관은 제2항의 대조 결과를 매달 초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이자
[편집]- 제51조(공탁금의 이자) 공탁금의 이자에 관하여는「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2조(공탁금의 이자지급)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다를 때에는 원금을 지급한 후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3조(위와 같다) ①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에 의하여 공탁금보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54조(이표의 청구) ① 공탁유가증권의 이표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유가증권이표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제53조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편집]- 제55조(대리공탁관 지정 등) ①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은 공탁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리공탁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공탁관이나 대리공탁관을 지정한 때에는 공탁물보관자에게 그 성명과 인감을 알려 주어야 한다.
- 제56조(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공탁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제57조(현금 등의 취급 금지) ① 공탁관은 지정된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금과 공탁유가증권에 관한 계좌를 각 설치하여야 하며, 공탁금 등을 직접 납부 받거나 보관할 수 없다.
- ② 대리공탁관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탁관의 계좌를 이용한다.
- 제58조(사유신고) ①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공탁관은 지체 없이 사유신고서 2통을 작성하여 그 1통을 집행법원에 보내고 다른 1통은 해당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유신고를 한 때에는 공탁관은 원장에 사유신고한 뜻과 연월일을 등록하여야 한다.
- 제59조(대열람 및 증명청구) ①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탁관에게 공탁관계 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은 자격자대리인 본인이 직접 열람 및 사실증명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의 청구를 하는 사람은 열람신청서나 사실증명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실증명을 청구하는 때에는 증명을 받고자 하는 수에 1통을 더한 사실증명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삭제 <2012.10.30.>
- ⑥ 공탁관은 제1항의 열람신청이나 사실증명청구에 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 제60조(공탁금의 소멸시효 조사) 공탁관은 공탁원금 및 이자의 출급·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시기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 그 밖의 관공서에 공탁원인의 소멸여부와 그 시기 등을 조회(照會)할 수 있다.
- 제61조(소멸시효 완성 후의 공탁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회수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국고수입 납부 전이라도 출급·회수청구를 인가하여서는 안된다.
- 제62조(공탁금국고귀속조사의 송부) ① 공탁관은 출급·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귀속되는 공탁원금이나 이자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분을 정리한 다음 공탁금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20일까지 이를 해당 법원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한다)에게 보낸다.
- ② 출납공무원이 제1항의 조서를 받은 때에는 1월 31일까지 해당 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 ③ 공탁관은 제1항 이외의 사유로 국고귀속되는 공탁원금이나 이자가 있는 때에는 그때마다 공탁금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하여 출납공무원에게 보내고, 출납공무원은 지체 없이 해당 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 제63조(납부고지와 납부) ① 수입징수관은 제62조에 따른 조서를 받은 때에는 조사한 후 총액에 대한 납부고지서 2통을 해당 출납공무원에게 보낸다.
- ② 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 1통을 첨부하여 해당 공탁관에게 하나의 청구서로 한꺼번에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 ③ 공탁관이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35조와 제39조에 따라 인가한다.
- ④ 출납공무원이 제3항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금액을 해당 수입징수관 앞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64조(착오로 국고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 공탁관이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를 취한 공탁금의 반환절차와 수입징수관의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탁관을 과오납부자로 본다
- 제64조의2(대법원예규에의 위임) 공탁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2.10.30.]
제6장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무처리 특례
[편집]- 제65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 1. 외국인
-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 나.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 2.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1. 외국인
- 제66조(관할의 특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持參債務)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다.
- 제67조(공탁통지) ①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외국주소로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신인란에 로마문자(영문)와 아라비아 숫자로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국제특급우편 봉투와 우편요금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우편요금은「국제우편규정」 제12조제1항제3호에 의한 배달통지가 가능한 외국에 공탁통지를 할 경우는 배달통지로 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
- ③ 공탁관은 제1항의 봉투 발신인란과 배달통지서의 반송인란에 로마문자(영문)와 아라비아 숫자로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관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제7장 전자신청 <신설 2012.10.30.>
[편집]- 제68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 2. "전자공탁시스템"이란 법원행정처가 법에 따른 공탁·출급·회수 등의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말한다.
- 3. "전자공탁홈페이지"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공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 [본조신설 2012.10.30.]
- 제69조(전자문서에 의한 공탁 등의 수행) 금전공탁사건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다만,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 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조신설 2012.10.30.]
- 제70조(사용자등록) ①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회원 유형별로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란에 입력한 후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용자 정보는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 1. 개인회원
- 2. 법인회원
- 3. 변호사회원
- 4. 법무사회원
- ② 제1항의 신청인(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이 외국인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 ③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법인회원은 공탁소에 출석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제11조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변호사회원 또는 법무사회원은 공탁소에 출석하여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2.10.30.]
- 제71조(사용자등록의 변경 및 철회) 제7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등록의 변경 또는 철회의 취지를 입력함으로써 사용자등록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신청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처리가 종료된 이후에만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2.10.30.]
- 제72조(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 1. 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2. 사용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용자정보를 변경할 때 거짓의 내용을 입력한 경우
- 3. 다른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공탁업무의 진행에 지장을 준 경우
-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자공탁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
-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해당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등록사용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해당 등록사용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④ 등록사용자가 전자공탁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사용자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 [본조신설 2012.10.30.]
- 제73조(전자문서의 작성·제출) ① 등록사용자의 전자문서 제출은 전자공탁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력한 후 나머지 사항을 해당란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② 등록사용자가 제출하는 전자문서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 ③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당사자나 대리인이 공동으로 공탁·출급·회수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공동명의로 된 하나의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 1. 해당 전자문서에 공동명의자 전원이 공인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 2.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등록사용자가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진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제출하는 방법(공탁금을 출급 또는 회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서명은 공탁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법령에서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
- ⑤ 제1항의 경우 제22조 및 제3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제1항의 경우 제20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5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2.10.30.]
- 제74조(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그 밖의 사항을 지정하여 전자공탁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파일 형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자문서는 부득이한 사정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다.
- ③ 전자문서는 전자공탁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각 별도의 파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조신설 2012.10.30.]
- 제75조(전자신청의 접수시기)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은 그 신청정보가 전자공탁시스템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12.10.30.]
- 제76조(정정신청 등)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한 정정신청 또는 보정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2.10.30.]
- 제77조(전자신청사건의 수리 등) ①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하여 공탁관이 수리, 인가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전자문서에 수리, 인가 등의 뜻을 기재하고,「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사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 ② 공탁관은 신청인에게 제1항의 처분결과를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2.10.30.]
- 제78조(전자신청사건의 공탁금 납입) ①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여 그 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공탁금이 납입된 경우 공탁물보관자는 공탁관에게 공탁금이 납입된 사실을 전송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전송을 받은 공탁관은 공탁서에 공탁금이 납입되었다는 뜻을 전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④ 공탁금을 납입한 공탁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하여 공탁서를 출력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2.10.30.]
- 제79조(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의 특례) ①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 ② 변호사회원 또는 법무사회원이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전자서명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에 따라 공탁금을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예금계좌는 청구인 본인의 예금계좌이어야 한다.
- [본조신설 2012.10.30.]
부칙
[편집]- 부칙 <대법원규칙 제2147호, 2007.12.31.>
- 이 규칙은 2008. 3. 1.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272호, 2010.2.1.>
- 이 규칙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356호, 2011.9.28.> (부동산등기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1조제1항 중 "등기부 등본 등"을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한다.
- ②부터 ⑫까지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대법원규칙 제2429호, 2012.10.30.>
- 이 규칙은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78호, 2014.12.30.>
- 이 규칙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668호, 2016.6.27.> (법무사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 ②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8조제3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 ③부터 ⑦까지 생략
- ②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공탁규칙 (제2668호) (시행 2016.8.4)
- 대한민국 공탁규칙 (제2578호) (시행 2015.1.22)
- 대한민국 공탁규칙 (제2429호) (시행 2012.12.17)
- 대한민국 공탁규칙 (제2356호) (시행 2011.10.13)
- 대한민국 공탁규칙 (제2272호) (시행 2010.5.1)
- 대한민국 공탁규칙 (제2147호) (시행 2008.3.1)
- 대한민국 공탁규칙 (제2079호) (시행 2007.3.29)
- 대한민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055호) (시행 2007.1.1)
- 대한민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044호) (시행 2006.10.13)
- 대한민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957호) (시행 2005.9.21)
- 대한민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818호) (시행 2003.2.8)
- 대한민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788호) (시행 2002.7.20)
- 대한민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755호) (시행 2002.7.1)
- 대한민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653호) (시행 2000.7.1)
- 대한민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609호) (시행 1999.10.1)
- 대한민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573호) (시행 1999.1.1)
- 대한민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474호) (시행 1997.7.1)
- 대한민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404호) (시행 1996.1.7)
- 대한민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300호) (시행 1994.6.2)
- 대한민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247호) (시행 1993.1.1)
- 대한민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138호) (시행 1991.1.1)
- 대한민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928호) (시행 1986.7.1)
- 대한민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617호) (시행 1976.11.27)
- 대한민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38호) (시행 1973.9.14)
- 대한민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463호) (시행 1971.7.27)
- 대한민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39호) (시행 1964.5.23)
- 대한민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40호) (시행 1962.8.29)
- 대한민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29호) (시행 1962.7.1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공탁법
- 공탁규칙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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