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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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595호 제정기관: 대법원 |
시행: 2016.4.1 |
일부개정: 2015.3.30 |
조문
[편집]-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천분의 1로 한다.
- [전문개정 2015.3.30.]
부칙
[편집]- 부칙 <대법원규칙 제2485호, 2013.8.30.>
-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95호, 2015.3.30.>
- 이 규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595호) (시행 2015.4.1)
- 대한민국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485호) (시행 2013.9.1)
- 대한민국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제2231호) (시행 2009.6.1)
- 대한민국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제1866호) (시행 2004.2.1)
- 대한민국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제1155호) (시행 1991.3.1)
- 대한민국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제873호) (시행 1984.2.22)
- 대한민국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제776호) (시행 1981.8.1)
- 대한민국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제425호) (시행 1970.9.25)
- 대한민국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제56호) (시행 1959.9.1)
- 대한민국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제49호) (시행 1959.2.10)
- 대한민국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제45호) (시행 1958.10.2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공탁법
-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