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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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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66호)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의 귀빈실의 운영, 귀빈의 출입국절차의 대행 및 그 대행자의 출입국검사장 출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2.]
  • 제2조(적용범위)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이하 "공항"이라 한다)의 귀빈실 운영, 출입국절차 대행 및 그 대행자의 출입국검사장 출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8.2.]
  •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귀빈실"이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귀빈이 출입국할 때에 그 귀빈을 예우하기 위하여 공항청사에 특별히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출입국절차의 대행"이란 출입국하는 귀빈을 대리하여 출입국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출입국절차 대행자"란 공항의 의전요원 또는 귀빈의 위임을 받아 출입국절차를 대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출입국검사장"이란 국제선항공기가 입항·출항하는 공항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관리, 통관 및 검역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정된 출입국심사장, 보세구역 및 검역구역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8.2.]
  • 제4조(귀빈실의 사용대상자) ①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대통령 및 전직 대통령
2.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전직 국회의장, 전직 대법원장, 전직 헌법재판소장, 전직 국무총리 및 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3. 국회에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의 대표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가. 주한 외교공관의 장
나. 국제기구의 대표
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외국인
② 제1항에 따른 귀빈실 사용대상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는 귀빈과 함께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2.]
  • 제5조(귀빈실의 사용 절차) ① 귀빈실을 사용하려는 사람(외국인의 경우에는 초청자 또는 출입국절차 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귀빈실 사용 예정 24시간 전에 인천국제공항의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2조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장(이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라 한다)에게, 그 외의 공항의 경우에는 「한국공항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의 사장(이하 "한국공항공사 사장"이라 한다)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귀빈실의 사용신청을 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귀빈실을 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과 세관장 등 출입국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2.]
  • 제6조(귀빈실의 출입 제한) ①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귀빈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환송객 또는 환영객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귀빈실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경비원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2.]
  • 제7조(출입국절차의 대행) ① 귀빈실 사용자는 출입국절차의 이행을 출입국절차 대행자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2.>
② 삭제 <1986.12.31.>
  • 제8조(귀빈의 출입국) 귀빈실 사용자는 출입국검사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출입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2.]
  • 제9조(출입국검사장의 출입 금지) ① 출입국검사장에는 귀빈실 사용자 본인과 출입국절차 대행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다만, 출입국검사장에서 의전행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출입국절차 대행자에게 출입국심사장 및 보세구역을 출입할 수 있도록 임시출입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및 세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2.]
  • 제9조의2(귀빈실에서의 기자회견) ① 각 부처의 장(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출입국 시 귀빈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제1항에 따라 귀빈실에서의 기자회견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2.]
  • 제10조 삭제 <1993.7.26.>
  • 제11조(시행세칙의 제정 협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귀빈실 사용과 출입국검사장 출입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때에는 미리 세관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2.]

부칙

[편집]
  • 부칙 <재무부령 제1573호, 1983.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624호, 1984.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697호, 1986.12.31.>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836호, 1990.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941호, 1993.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74호, 2001.3.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귀빈의 추천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외교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03호, 2001.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63호, 2011.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66호, 2011.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공항에서의 귀빈예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126>까지 생략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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