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149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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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법률 제1490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8. 4. 25. |
전부개정: 2017. 10. 24.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 핵심 교과인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과학·수학·정보 교육"이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과학·수학·정보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 2.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 3. "과학·수학·정보 교원"이란 교육기관에서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및「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과학·수학·정보 교육의 기본방향) ① 과학교육환경은 과학적 소양, 과학적 지식·탐구능력 및 과학적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 ② 수학교육환경은 수학적 소양, 수학적 지식·문제해결능력 및 수학적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 ③ 정보교육환경은 정보문화 소양, 정보적 지식·문제해결능력 및 컴퓨팅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 ④ 과학·수학·정보의 교과별 교육과 더불어 두 교과 이상의 융합을 통하여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2. 과학·수학·정보 교원의 양성·확보·처우 및 전문성 강화
- 3.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위한 교재·교육자료(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보급 및 실험·실습 시설의 확충
- 4. 과학·수학·정보의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 5. 원격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 6. 과학관, 수학관 등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전시·체험시설의 설치·운영
- 7.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및 장학금의 지급
- 8. 과학·수학·정보 교육 연구단체의 지원
- 9.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청소년 행사의 개최 및 지원
- 10. 그 밖에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② 국가는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시책의 추진이 부진하거나 예산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연구시설의 이용) ① 교육기관은 과학·수학·정보에 관한 연구·실험 및 학습을 위하여 시설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공영 기업체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시설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에 관한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이하 "융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 2.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융합에 관한 사항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본정책과 종합계획에 대한 이행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② 그 밖에 융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과학·수학·정보 교육 연구기관의 지정)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과학·수학·정보 교육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내용·방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 2. 창의적 융합교육의 내용·방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 3.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교재·교육자료 개발
- 4. 원격 과학·수학·정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5. 과학·수학·정보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 6.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 7. 그 밖에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업무
-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수학·정보 교육기관 및 교육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원의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관한 탐구활동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교재·교육자료·전용교실의 확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기관이 교재·교육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기관이 전용교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교재·교육자료 및 제2항에 따른 전용교실의 종류 및 기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정한다.
- 제11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기관, 훈련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1.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관한 정보 교류
- 2. 과학·수학·정보 교원 및 관련 전문가 교류 및 연수
- 3. 과학·수학·정보 교육과 관련된 각종 활동에의 참가
- 4. 그 밖에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
- 제12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4903호, 2017. 10. 24.>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과학교육 진흥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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