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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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83호 제정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시행: 2016.12.20 |
일부개정: 2016.12.2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3.4.24.]
- 제2조(등록신청서류 등) ①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2.20.>
- 제3조(변경등록)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과학관(이하 "등록과학관"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학관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과학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과학관은 그 과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16.12.20.>
- [전문개정 2013.4.24.]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등록과학관이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 [전문개정 2013.4.24.]
- [본조신설 2016.12.20.]
- 제5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8조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및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2.20.>
- ② 영 제8조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
- 1. 사업계획서 1부
- 2. 토지의 조서(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소유자와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및 토지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것) 1부
- 3. 건물의 조서(위치, 지번, 건물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소유자와 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및 건물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것) 1부
-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 5.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6. 위치도 1부
- 7. 개략 설계도서 1부
- 8. 별지 제3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목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각 1부
- 9.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 ③ 삭제 <2016.5.2.>
- ④ 영 제8조에 따라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신청서(변경하려는 사항에 사립과학관 설립 예정 위치 및 부지 등 부동산 관련 사항의 변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2. 토지(임야)대장
- [전문개정 2013.4.24.]
- 제6조 삭제 <1999.4.17.>
- [전문개정 2013.4.24.]
- 제8조(폐관 통보) 등록과학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관 통보를 할 때에는 폐관 사유, 폐관 연월일 등을 적은 서면을 폐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3.4.24.]
- 제9조 삭제 <1999.4.17.>
- 제10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간행물의 제작·판매
- 2.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판매
- 3. 실험 기자재의 제작·판매
- 4. 시청각용 비디오테이프 및 필름의 제작·판매
- 5. 관람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의 설치·운영
- 6. 전기·전자·기계 등 과학의 원리를 응용한 놀이시설의 설치·운영
- 7. 수영장시설의 설치·운영
- 8. 매점 등 편익시설의 설치·운영
- 9. 등록과학관 또는 국립과학관법인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 ② 법 제18조에 따른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의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은 과학관 부지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3.4.24.]
-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3.12.31.]
부칙
[편집]- 부칙 <총리령 제402호, 1992.8.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503호, 1995.4.2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640호, 1997.5.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과학기술부령 제8호, 1999.4.1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과학기술부령 제13호, 1999.1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과학기술부령 제47호, 2003.7.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과학기술부령 제77호, 2005.11.1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과학기술부령 제90호, 2006.7.14.>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5호, 2008.12.3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중앙과학관전시품관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국립중앙과학관장이 정한다.
-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2호, 2013.4.24.>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4호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4호, 2013.12.3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1호, 2016.1.6.>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6호, 2016.5.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ㆍ제3항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83호, 2016.12.2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와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제7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과학관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과학관 시설명세서
- [별지 제3호서식] 과학기술자료 목록
- [별지 제4호서식]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 [별지 제5호서식] 과학관 전문직원 명단
- [별지 제6호서식] 과학관의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
- [별지 제7호서식] 과학관등록증
- [별지 제8호서식] 과학관 과학기술자료 보존관리 대장
- [별지 제9호서식] 사립과학관(설립계획, 설립계획 변경) 승인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1999.4.17.>
-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으로 이동 <2013.4.24.>
연혁
[편집]-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83호) (시행 2016.12.20)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6호) (시행 2016.5.2)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1호) (시행 2016.1.6)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4호) (시행 2013.12.31)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2호) (시행 2013.4.24)
-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5호) (시행 2009.1.1)
-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과학기술부령 제90호) (시행 2006.7.14)
-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과학기술부령 제77호) (시행 2005.11.17)
- 과학관육성법시행규칙 (과학기술부령 제47호) (시행 2003.7.1)
- 과학관육성법시행규칙 (과학기술부령 제13호) (시행 1999.12.3)
- 과학관육성법시행규칙 (과학기술부령 제8호) (시행 1999.4.17)
- 과학관육성법시행규칙 (제640호) (시행 1997.5.30)
- 과학관육성법시행규칙 (제503호) (시행 1995.4.26)
- 과학관육성법시행규칙 (제402호) (시행 1992.8.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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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