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 육성법 (제89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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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 육성법 법률 제897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3.21 |
타법개정: 2008.3.21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과학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과학관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12.30>
- 1. "과학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자료·전문직원등 등록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 2. "과학기술자료"라 함은 기초과학·응용과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 3.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이라 함은 과학기술지식의 보급을 위한 각종 경연, 실험·실습, 강좌·강연회, 영사회 및 체험·탐구·연구프로그램등을 말한다.
- 제3조 (과학관의 구분) 과학관은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6.12.30>
- 1. 국립과학관: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 2. 공립과학관: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 3. 사립과학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 4. 삭제 <1996.12.30>
- 제4조 (적용범위)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과학관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제3항,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 제4조의2 (과학관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과학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학관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과학관육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과학관의 설립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부문별 육성지원시책과제 및 장·중·단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 3.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 4. 국내외 과학관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 5. 기타 과학관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육성기본계획의 수립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96.12.30]
- 제5조 (사업) 과학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과학기술자료의 발굴·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 2.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 3.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의 개설·운영
- 4.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
- 5. 국내외의 다른 과학관과의 과학기술자료·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등의 협력
- 6. 기타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제6조 (등록) ① 과학관(국립과학관을 제외한다)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관의 시설·과학기술자료 및 전문직원에 관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당해 과학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립한 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준공후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1998.12.28, 2002.12.26>
- ②제1항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설립목적
- 2. 명칭
- 3. 소재지
- 4.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 5. 시설명세서
- 6. 과학기술자료의 목록
-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과학관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2.12.26>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과학관(이하 "등록과학관"이라 한다)이 제2항 각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8.2.29>
- 제6조의2 (협의) ① 국립과학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8.2.29>
- ②제1항의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96.12.30]
- 제7조 (과학관의 설립계획의 승인등) ① 시·도지사는 사립과학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그 설립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승인을 얻은 설립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0, 1998.12.28, 2002.12.26>
-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 각호중 해당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28, 2002.12.26>
-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의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2002.12.26>
- ④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의 승인을 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2.12.26>
-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4.8.3, 1996.12.30, 2002.12.26, 2002.12.30, 2006.9.27, 2007.4.11, 2008.3.21>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설립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 2.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 3. 「수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 4.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 5.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 7. 삭제 <2002.12.26>
- 제9조 삭제 <1998.12.28>
- 제10조 (관람료 및 이용료) ① 과학관은 관람료 기타 과학기술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이하 "관람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 ②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의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되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1998.12.28, 2008.2.29>
- 제11조 삭제 <1998.12.28>
- 제12조 (등록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등록과학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28, 2002.12.26>
-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 3.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 4. 삭제 <1998.12.28>
- 5. 삭제 <1998.12.28>
- 6.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② 삭제 <1998.12.28>
- ③ 삭제 <1998.12.28>
- 제13조 (청문)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2.12.26>
- 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계획승인의 취소
-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 [전문개정 1997.12.13]
- 제14조 (폐관통보 <개정 1998.12.28>) ① 등록과학관을 폐관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2.12.26, 2008.2.29>
-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과학관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2.12.26>
- 제15조 삭제 <1998.12.28>
- 제16조 (지도·조언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관에 대하여 그 설립·운영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지도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2008.2.29>
- ②삭제 <1998.12.28>
- 제17조 (경비의 보조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그 설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등록과학관에 대하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각각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②정부는 국영수송기관에 의한 과학기술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 기타 요금을 할인 또는 감면할 수 있다.
- ③모든 수송기관은 과학기술자료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선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8조 (수익사업) ① 등록과학관은 과학관사업과 관련된 인쇄물·시청각자료·기념품등의 제작·판매 및 편익시설의 운영등 과학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수익사업에서 얻어진 수익금은 과학관의 목적사업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③수익사업의 범위 기타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28, 2008.2.29>
- 제19조 (후원회) ① 등록과학관은 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하는 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당해 과학관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 ③후원회가 후원금을 받거나 물품을 모집한 경우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학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1998.12.28, 2008.2.29>
- ④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과학기술자료의 교환·양여등) ① 과학관은 상호간에 과학기술자료를 교환·양여 또는 대여하거나 과학기술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과학관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 제21조 (과학관협력망의 구성) ① 정부는 과학기술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등의 효율화와 각종 과학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학관협력망을 구성할 수 있다.
- 1. 전산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 2. 과학기술자료의 정리·정보처리 및 그 시설등의 표준화
- 3. 종합목록·상호대차등 과학관 운영의 효율화
- 4. 기타 과학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 ②과학관협력망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과학관협회) ① 과학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과학관 운영에 관한 정보자료의 교환, 과학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외국의 과학관과의 교류 기타 과학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학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3조 (조례의 제정)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과학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2.12.26]
- 제24조 (통보) 시·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2.12.26]
부칙
[편집]- 부칙 <제4490호,1991.12.31>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781호,1994.8.3> 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과학관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설치인가
- (3) 내지 (10)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5231호,1996.12.30>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기업등부설과학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업등부설과학관은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립과학관으로 본다.
- 부칙 <제5453호,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부칙 <제5595호,1998.12.28>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810호,2002.12.26>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과학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한 과학관은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중인 과학관등록 신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3조 (과학관의 설립계획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과학관의 설립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중인 과학관설립계획의 승인신청은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841호,2002.12.30> 산지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 (8) 과학관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 (9) 내지 <74>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8014호,2006.9.27> 하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 (6) 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4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 (7) 내지 <57>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8352호,2007.4.11> 농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 (6) 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 (7) 내지 <77>생략
- 제16조 생략
- 부칙 <제8370호,2007.4.11> 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4) 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호 중 "수도법 제36조"을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 (5) 내지 <66>생략
- 제20조 생략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20> 까지 생략
- <121> 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 제6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24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122>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976호,2008.3.21> 도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 까지 생략
- (8) 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 (9) 부터 <99> 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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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