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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제116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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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162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4.24
타법개정: 2013.1.2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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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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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과학기술혁신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자연환경 및 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이 서로 균형적으로 연계하여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학기술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①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인은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 제5조(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개방화 촉진) ①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통하여 과학기술이 국가의 미래 전략을 달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창의적 연구개발과 개방형 과학기술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② 정부는 정책형성 및 정책집행의 과학화와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게 하고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목개정 2010. 12. 27.]
  • 제6조(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① 정부는 기업, 대학, 정부가 출연(出捐)하는 연구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이 지식기반경제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을 만들어야 하고, 기업·대학·연구기관 또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인력, 지식, 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하고 연계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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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3. 9.>
1.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 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 등의 추진방향
3.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4.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및 협동연구개발 촉진
5.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화
6. 연구 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7. 기초연구의 진흥
8. 과학기술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9.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
10. 과학기술지식과 정보자원의 확충·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
11. 지방과학기술의 진흥
12.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13.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촉진
14.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촉진
15.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촉진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매년 제4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27.>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 관련 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1항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에 따라야 한다.
⑦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전문개정 2010. 2. 4.]
  • 제7조의2(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분야에 관한 5년 단위의 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진흥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12. 27.]
  • 제8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①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12. 27.>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12. 27.>
1.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2. 과학기술기반 구축의 지원
3. 지방과학기술진흥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
4. 지방의 과학기술인력과 산업인력의 양성 및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 구축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에 있는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4.]

제2장의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신설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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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소관 사무) ① 과학기술 주요 정책, 기초과학·산업기술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 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을 조정하고 연구개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예산의 배분·조정에 관한 사항
3. 기초과학, 산업기술, 과학기술인력 및 지식재산 등 과학기술진흥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규정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27.]
  • 제9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職)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3. 건축사·기술사·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기업 경영이나 기업연구소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과학기술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12. 27.]
  • 제9조의3(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위원장을「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상임위원 및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0. 12. 27.]
  • 제9조의4(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위원이 결원되면 지체 없이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2. 27.]
  • 제9조의5(직무상 독립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9조의6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본조신설 2010. 12. 27.]
  • 제9조의6(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국가공무원법」 제69조 단서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12. 27.]
  • 제9조의7(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과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5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관한 사항
5. 매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6. 중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8. 차세대성장동력산업, 문화·관광산업, 부품소재 및 공정혁신 분야 등에서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9.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10. 지역기술혁신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11.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국가표준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1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14. 그 밖에 위원장이 의제(議題)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0. 12. 27.]
  • 제9조의8(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2명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12. 27.]
  • 제9조의9(운영위원회 등의 설치)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실무적인 자문,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사전 검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위임한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특별위원회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12. 27.]
  • 제9조의10(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둔다.
1.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또는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방과학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간 과학기술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의제로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0. 12. 27.]
  • 제9조의11(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12. 27.]
  • 제9조의12(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한 사람에 대한 인사·처우 등의 우대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2. 27.]
  • 제10조(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의 활용) ① 위원회는 심의·의결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12. 27.>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과학기술시책에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③ 위원회는 제9조의7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등의 검토·심의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7.>
[전문개정 2010. 2. 4.]
[제목개정 2010. 12. 27.]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편집]
  •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지원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 정부는 민간부문과의 역할분담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연구기관과 연구자에게 최상의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등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3.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나 규정을 마련할 경우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얻은 지식과 기술 등을 공개하고 성과를 확산하며 실용화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각 부처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긴밀히 연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공고 등에 관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의 선정, 협약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정보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의 확보 등 연구수행의 기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이하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기획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4.]
  •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해당 참여제한 사항을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참여제한 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참여제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의 구체적 기준 및 사업비의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2. 4.]
  • 제11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결과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형태와 비중, 연구개발결과물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의 소유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결과물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결과물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2. 4.]
  • 제11조의4(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 등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감면하거나 징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이나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재투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2. 4.]
  • 제11조의5(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은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과 연구수행 중에 생산된 성과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2. 4.]
② 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③ 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12. 27.>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투자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조사와 분석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삭제 <2010. 12. 27.>
⑦ 삭제 <2010. 12. 27.>
[전문개정 2010. 2. 4.]
  •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검토·심의)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예정된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매년 4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12. 27.>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⑤ 위원회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하고 그 결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3. 9.>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
5.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 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6. 다수 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 분담
7. 기초연구와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 중 국방부장관이 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7.>
[전문개정 2010. 2. 4.]
[제목개정 2010. 12. 27.]
  • 제12조의3(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 제출) ①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 12. 27.]
  • 제13조(과학기술예측 등) ① 정부는 주기적으로 주요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고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과학기술예측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전문개정 2010. 2. 4.]
  • 제14조(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① 정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평가(이하 "기술수준평가"라 한다)하고 해당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기술영향평가와 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4.]
  • 제15조(기초연구의 진흥)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의 바탕이 되는 기초연구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대학과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의 연구 및 상호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2011. 3. 9.>
[제목개정 2011. 3. 9.]
  • 제15조의2(기초연구진흥협의회) ① 기초연구 투자에 관한 분석과 정책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0. 12. 27., 2011. 3. 9.>
② 기초연구진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3. 9.>
1.「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사전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기초연구의 역할 정립 및 중복투자 조정에 관한 사항
3. 매년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연구비의 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초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그 밖에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9.>
[전문개정 2010. 2. 4.]
[제목개정 2011. 3. 9.]
  • 제16조(민간기술개발 지원) ①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기업 간 기술 공유와 공동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력 공급, 세제·금융 지원, 우선구매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 제17조(협동·융합연구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기업·대학·연구기관 간 또는 이들 상호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북돋우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민·군 간의 협동연구를 장려하고 민·군 겸용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과제의 협동·융합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협동·융합연구개발 관련 기관 간에 과학기술인이 서로 교류하는 것을 권고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④ 정부는 신기술 상호간 또는 이들과 학문 및 산업 간의 융합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 제17조의2(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 연계 촉진)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상호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2. 4.]
  •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①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등 과학기술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4.]
  • 제19조(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① 정부는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과 조사·연구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4.]
  • 제20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획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획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기획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 12. 27.>
1. 제9조의7제1호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에 대한 지원
2. 제9조의7제5호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에 대한 지원
3.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등에 대한 지원
4. 제13조에 따른 과학기술발전 추세의 예측
5. 제14조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기획평가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평가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 기획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편집]
  • 제21조(과학기술투자의 확대) ① 정부는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목표치와 추진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소관 지방자치단체예산에서 연구개발예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0. 12. 27.>
⑤ 정부는 연구개발의 추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개정 2011. 7. 21.>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기금운용수익금
4.「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6.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입금
7.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 1. 23.>
1.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학술활동과 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등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려는 관련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투자 또는 융자
3. 기금의 운용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4. 과학기술의 진흥·개발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에 대한 지원
5. 국공립 과학관의 건설 및 전시시설, 전시용 장비, 관련부대시설의 확보를 위한 지원
6.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원
7.「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8.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④ 기금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제7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1.>
⑥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1.>
[전문개정 2010. 2. 4.]
  •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① 정부는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력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과학기술 인력자원을 양성·개발하고 과학기술인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인력의 중·장기 수요·공급 전망의 수립
2.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공급계획 수립
3.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의 촉진
4. 과학기술교육의 질적 강화방안 수립
5.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확충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인력의 활용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인력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수요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 제24조(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여성 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 제25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편집]
  • 제26조(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 ①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3.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유통기관의 육성 등
②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가 원활하게 관리·유통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등 지식가치를 평가하고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의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유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4.]
  • 제27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① 위원회는 과학기술 관련 정보·인력·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표준분류체계를 세우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만들어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널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발전시키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제정 절차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4.]
  • 제28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① 정부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 등을 늘리고 현대화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4.]
  • 제29조(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① 정부는 산업계·학계·연구계가 한 곳에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에 따른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첨단 벤처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연구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4.]
  • 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① 정부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 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창의성을 기르며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문화활동 및 창의적 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육성·지원한다. <개정 2013.1.23.>
1.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2. 제4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
3.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과학기술문화활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경영하는 사업과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출연이나 보조는 제4항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만 해당한다.
④ 정부는 과학기술문화의 창달과 창의적 인재육성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2. 국민의 과학기술 이해 증진 및 확산사업
3. 과학교육과정 및 창의적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
4. 창의적 인재 교육 전문가 육성·연수 지원
5. 과학기술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과 관련된 과학문화·예술 융합프로그램 개발 지원
6.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⑥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⑦ 정부는 제5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재단에「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양여(讓與)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⑧ 재단에 관하여 이 법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2. 4.]
  • 제31조(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①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안정적인 과학기술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대한민국을 빛낸 과학기술인과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이룬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그 성과를 실용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인을 우대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과학기술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4.]
  •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①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연구지원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이하 이 조에서 "연구회"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는 연구회가 제출한다. <개정 2010. 2. 4., 2010. 12. 27.>
③ 삭제 <2008. 2. 29.>
④ 삭제 <2010. 12. 27.>
⑤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범위·방법 및 절차 등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 제33조(과학기술 비영리법인의 육성) ① 정부는 과학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법인이나 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4.]

부칙

[편집]
  • 부칙 <제6353호, 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과학기술진흥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이하 "종전특별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과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및 추진실적의 제출·보고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세워질 때까지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세워진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과학기술진흥법(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후단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로 한다.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한 과학기술정보유통에 관한 시책과 계획에 따라 유통"을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관리·유통"으로 한다.
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7조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각각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2조 및 제3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자금과 과학기술진흥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획수립자 또는 시행자가 투자하는 연구개발비가 포함된다"를 "자금이 포함된다"로 한다.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한국과학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과학기술기본법
농촌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전단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로 한다.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기본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중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특별법 또는 종전법률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3호중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으로 한다.
  • 부칙 <제7015호, 2003.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과학기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복권 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⑥ 내지 ⑬생략
  • 부칙 <제7218호, 2004.9.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하며, 제9조제3항·제4항·제6항 및 제7항,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정부조직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혁신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805호, 2005.12.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989호, 2006.9.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의3 후단 중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8>까지 생략
(11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항 전단 및 제7항,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예산의 배분 및 조정"을 "예산의 배분방향"으로 한다.
제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사무국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대통령실의 과학교육문화 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이 된다.
제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사무국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과학기술시책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 중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이 제6항에 따라 평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특정평가 및 자체성과평가의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등 검토·심의)
①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 다음 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계속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기준을 매년 4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하고 그 의견을 매년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간의 조정 및 연계
5.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6. 다수 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분담
7. 기초과학연구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중 국방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제4호 및 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5조,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2항제3호 및 제5항제3호, 제31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4항제1호의2 중"예산의 배분 및 조정에의 지원"을 "예산의 배분방향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 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6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20)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088호, 2008. 6. 5.>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국과학문화재단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본다.
③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제1항제8호라목 중 "한국과학문화재단"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② 생략
  • 부칙 <제9992호, 2010. 2. 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참여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부터 적용한다.
③(기술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0412호, 2010.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본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 제13조, 제17조 및 제2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의 종합, 과학기술예측, 협동·융합연구개발의 촉진 및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등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한 자료 제출 요청 및 권고 등의 행위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행위 및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 중 "기초과학"을 "기초연구"로 한다.
제12조의2제5항제7호 중 "기초과학연구"를 "기초연구"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기초과학의 진흥)"을 "(기초연구의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기초과학"을 "기초연구"로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를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를 각각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제2호·제4호 중 "기초과학연구"를 각각 "기초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초연구"로 한다.
②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 부칙 <제10878호, 2011. 7.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4호와 제30조제2항제1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각각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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