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7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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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30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7.5
제정: 2016.7.5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한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국가 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현안사항 및 주요 정책과 관련된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과학기술전략회의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및 목표
2. 국가적 현안에 대응한 과학기술 정책의제 및 추진과제
3. 과학기술 분야 관계 부처 간 쟁점 사항에 관한 추진전략
4.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중장기 투자전략 기획 및 조정 방안
5. 국가전략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및 추진전략
6. 그 밖에 전략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의장) ① 전략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된다.
② 의장은 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主宰)한다.
③ 의장이 전략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략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구성원) 전략회의는 대통령,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국무조정실장, 중소기업청장,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조정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및 미래전략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 제5조(회의) ① 전략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과학기술전략회의 지원단) ① 전략회의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전략회의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략회의 안건 상정 및 심의·조정 사항에 관한 이행상황의 점검·관리
2. 전략회의 안건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관계기관 간 의견 수렴
3. 그 밖에 전략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③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지원단의 단장은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추진단의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지원단의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과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지원단은 15명 이내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⑦ 지원단의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에 파견된 사람에게 수당·여비 및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와 그 밖에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전략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략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7302호, 2016.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편집]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에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가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한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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