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 (제152호)
보이기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 국무원령 제152호 |
시행: 1961.1.1 |
일부개정: 1960.12.30 |
조문
[편집]관공서의 공휴일은 좌와 같다. <개정 1950·9·18, 1956·4·19, 1960·3·16>
- 일요일
- 국경일
- 1월1일, 2일, 3일
- 3월 15일(사방의 날)
- 6월6일(현충기념일)
- 추석(추수절)
- 10월9일(한글날)
- 10월24일(국제연합일)
- 12월25일(기독탄생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24호, 1949.6.4.>
-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392호, 1950.9.18.>
- 본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45호, 1956.4.19.>
- 본령은 단기 4289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61호, 1959.3.27.>
- 본 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68호, 1960.3.16.>
-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단기 4293년의 사방의 날은 3월 21일로 한다.
- 부칙 <국무원령 제152호, 1960.12.30.>
- 본령은 단기 42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편집]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단서를 삭제한다.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