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 (제34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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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 대통령령 제3471호 제정기관: 대통령 |
| 시행: 1968.5.27 |
| 일부개정: 1968.5.27 |
조문
[편집]-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과 일요일에 한하되, 재외공관의 장은 주재국의 공휴일을 추가하여 그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50·9·18, 1956·4·19, 1959·3·27, 1960·3·16, 1960·12·30, 1961·2·27, 1968·5·27>
- 일요일
- 국경일
- 1월1일, 2일, 3일
- 4월5일(식목일)
- 6월6일(현충기념일)
- 추석(추수절)
- 10월9일(한글날)
- 10월24일(국제연합일)
- 12월25일(기독탄생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24호, 1949.6.4.>
-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392호, 1950.9.18.>
- 본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45호, 1956.4.19.>
- 본령은 단기 4289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61호, 1959.3.27.>
- 본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68호, 1960.3.16.>
-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단기 4293년의 사방의 날은 3월 21일로 한다.
- 부칙 <국무원령 제152호, 1960.12.30.>
- 본령은 단기 42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무원령 제210호, 1961.2.27.>
-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3471호, 1968.5.27.>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