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75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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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8235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7538호
제정기관: 대통령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5038호)]]

시행: 1975.1.27
일부개정: 1975.1.27

조문[편집]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과 일요일에 한하되, 재외공관의 장은 주재국의 공휴일을 추가하여 그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75·1·27>
1. 일요일.
2. 국경일.
3. 1월 1일, 2일, 3일.
4. 4월 5일(식목일).
5. 석가탄신일
6. 5월 5일(어린이 날)
7. 6월 6일(현충일).
8. 추석(추수절).
9. 10월 9일(한글날).
10. 10월 24일(국제연합일).
11. 12월 25일(기독탄신일).
12.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7538호, 1975.1.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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