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83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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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8394호 제정기관: 대통령 |
| 시행: 2017. 10. 17. |
| 일부개정: 2017. 10. 17. |
본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3155호, 1990. 11. 5.>
-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5939호, 1998. 12. 18.>
-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8893호, 2005. 6. 30.>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국경일중 제헌절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헌절에 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휴일로 한다.
- 부칙 <제19674호, 2006. 9. 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4273호, 2012. 12. 2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4828호, 2013. 11. 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8394호, 2017. 10. 1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