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4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행: 2010.9.3
일부개정: 2010.9.3


조문[편집]

[전문개정 2008.8.7.]
  • 제2조(기금지출 한도액의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정한 기금지출 한도액을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에게 알린다. <개정 2010.9.3.>
[전문개정 2008.8.7.]
  • 제3조(기금의 대하신청)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은 제9조에 따른 대여업무계획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대여신청을 받으면 대여에 필요한 기금을 대하(貸下)하여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
[전문개정 2008.8.7.]
  • 제4조(보고) 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에 따라 매월의 기금사용업체별 대여금액, 대여잔액 등 기금대여 상황을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하고, 반기(半期)별 대여사업 추진상황을 그 반기의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
[전문개정 2008.8.7.]

부칙[편집]

  • 부칙 <교통부령 제449호, 1973.7.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통부령 제581호, 1977.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58호, 2002.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96호, 2004.6.5.>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152호, 2006.12.29.>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24>까지 생략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호, 2008.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4호, 2010.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