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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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 2.29. |
타법개정: 2008. 2. 29.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1)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 2. 「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른 납부금
-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 4.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 (3)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 (4) 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3조 (기금의 관리) (1)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8.2.29>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집행·평가·결산 및 여유자금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를 고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에 따른 민간 전문가의 고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4조 (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5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대여(대여)할 수 있다.
-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개수)
- 2.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 4.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1. 국외 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및 관광정보의 제공사업
- 2.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 3.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 4.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 5.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 6.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공공 편익시설 설치사업
- 7.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
-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 9.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4) 기금은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이나 투자조합에 출자(출자)할 수 있다.
-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확충 사업
- 3.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
- 4.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전문개정 2007.12.21]
- 제6조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1)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2)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7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8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1) 기금의 수입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 (2) 기금의 지출은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를 위한 지출과 기금의 운용에 부수(부수)되는 경비로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9조 (기금의 회계 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1]
- 제10조 (기금 계정의 설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계정(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1]
- 제11조 (목적 외의 사용 금지) (1)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자는 대여받거나 보조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 (2)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대여 또는 보조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2조 (납부금 부과·징수 업무의 위탁)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1]
- 제1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조제2항에 따라 고용된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7.12.21]
부칙
[편집]- 부칙 <제2402호,1972.12.29>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159호,1996.8.1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277호,1997.1.13>
-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565호,1998.9.17>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관련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실업대책사업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징수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이 법 시행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 (3) (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법률 제5565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자금은 관광관련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 부칙 <제5654호,1999.1.21> (관광진흥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제2호중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을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으로 한다.
- (3) 내지 (8)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6836호,2002.12.30> (국고금관리법)
- 부칙 <제7132호,2004.1.29>
- 이 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494호,2005.5.18>
-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050호,2006.10.4> (국가재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 (7)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전단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 (8) 내지 <59>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8343호,2007.4.11.> (관광진흥법)
- 부칙 <제8742호,2007.12.2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45>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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