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8852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2.29.
타법개정: 2008. 2. 29.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1)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2. 「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른 납부금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4.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3)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3조 (기금의 관리) (1)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8.2.29>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집행·평가·결산 및 여유자금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를 고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2항에 따른 민간 전문가의 고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4조 (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5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대여(대여)할 수 있다.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개수)
2.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국외 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및 관광정보의 제공사업
2.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3.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4.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5.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6.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공공 편익시설 설치사업
7.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9.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기금은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이나 투자조합에 출자(출자)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확충 사업
3.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
4.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7.12.21]
  • 제6조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1)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7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8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1) 기금의 수입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2) 기금의 지출은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를 위한 지출과 기금의 운용에 부수(부수)되는 경비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9조 (기금의 회계 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10조 (기금 계정의 설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계정(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11조 (목적 외의 사용 금지) (1)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자는 대여받거나 보조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대여 또는 보조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2조 (납부금 부과·징수 업무의 위탁)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1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조제2항에 따라 고용된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1]

부칙[편집]

  • 부칙 <제2402호,1972.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159호,1996.8.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277호,1997.1.13>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565호,1998.9.1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관련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실업대책사업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징수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이 법 시행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3) (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률 제5565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자금은 관광관련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을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으로 한다.
(3) 내지 (8)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6>생략
<17>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제10조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18>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7132호,2004.1.29>
이 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494호,2005.5.18>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7)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8) 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제29조"를 "제30조"로 한다.
(5) 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8742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45> 까지 생략
<24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4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