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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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규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3]
  • 제2조(관보보급의 위탁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관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보의 복제 및 보급이나 전자관보시스템의 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관보의 복제 및 보급을 위한 시설·장비·보급 능력 또는 전자관보시스템의 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 받을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관보 복제를 위한 인쇄시설, 관보 보급을 위한 수송장비, 비상시의 대체 인쇄 수단과 제3조에 따른 관보보급소 등 보급망 또는 전자관보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3]
  • 제3조(관보보급소의 설치) 관보보급소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보급총국을 두고, 관보 보급 비율에 따라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보급지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3]
  • 제4조(게재 의뢰) 관보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로 하며, 제12조제2항에 따른 게재료는 공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낸다. 다만, 안전행정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게재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3]
  • 제5조 삭제 <2007.2.8>
  • 제6조(보급) ① 수탁자는 인쇄를 마친 관보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간 내에 각 보급소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특별시 소재 보급소: 2시간 이내
2. 광역시·도·특별자치도청 및 시·군·구청 소재지 보급소: 24시간 이내
3. 그 밖의 보급소: 48시간 이내
② 보급소를 경영하는 자는 관보가 도착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관보 구독을 원하는 기관 및 개인에게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보 도착 즉시 발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3]
  • 제7조(업무감독) 안전행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관보 인쇄 및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나 그 밖의 업무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3]
  • 제8조(위탁계약의 취소 등) 안전행정부장관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하였을 때
2. 제6조에 규정된 보급시간을 어겼을 때
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전문개정 2011.8.3]
  • 제9조(관보의 공문 대체) 제17조에 따라 관보가 공문 시행을 대체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공포의 통지
2. 대통령훈령, 국무총리훈령 및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시사항 통지
3. 각급 기관에 대한 인사발령 통지
4. 그 밖에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관보에 공문을 대체한다는 내용을 적어 실은 사항
[전문개정 2011.8.3]
  • 제10조 삭제 <2007.2.8>

부칙[편집]

  • 부칙 <총리령 제66호, 1969.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관보편찬규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업자는 이 영 시행후 3월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보보급소의 설치승인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부칙 <총리령 제135호, 1974.7.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업자는 이 영 시행후 3월이내에 제3조에 의한 관보보급소의 설치승인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부칙 <총리령 제343호, 1988.12.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 부칙 <총리령 제450호, 1994.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8호, 1999.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자와의 계약기간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계약기간에 따른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92호, 2000.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96호, 2003.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73호, 200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관보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단서, 제4조 단서, 제7조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33>까지 생략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30호, 2011.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관보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조 단서, 제7조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51>까지 생략

법령 체계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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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 및 유사법령[편집]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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