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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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682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7.1.1 |
전부개정: 2016.12.27 |
조문
[편집]「관세법」 제69조에 따라 관세율을 인상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7682호, 2016.12.2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
연혁
[편집]-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27682호) (시행 2017.1.1)
-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26827호) (시행 2016.1.1)
-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24287호) (시행 2015.1.1)
-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25054호) (시행 2014.1.1)
-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24287호) (시행 2013.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관세법
-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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