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광복7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047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1.12
제정: 2015.1.12

조문[편집]

  • 제1조(목적) 광복 70년이 되는 2015년을 맞이하여, 우리 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복7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둔다.
  • 제2조(정의) "광복70년기념사업"이란 국민의 역사의식과 자긍심 고양 및 남북 협력을 통하여 통일과 평화정착 등 한반도의 희망적 미래를 제시하기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는 8·15기념행사, 국내외 학술대회, 문화·예술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기능) 광복7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광복70년기념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사업의 결정
2. 광복70년기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3. 광복70년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계획의 종합·조정
4. 광복70년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의 지원
5. 그 밖에 광복70년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12명 내외의 정부위원과 58명 내외의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7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정부위원: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및 그 밖에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민간위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②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된다.
  •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범부처협의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위원회 결정사항의 이행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범부처협의회를 둔다.
② 범부처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범부처협의회의 구성원은 위원회 상정 안건 등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
  • 제10조(전문위원) 위원장은 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 제11조(광복7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 ① 위원회 및 범부처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광복7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단장 1명,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국무조정실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기획단의 팀장 및 팀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한다.
  • 제12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팀장 중 단장이 미리 지정한 사람이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여론의 수렴)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의 개최, 방송토론, 현상공모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6조(수당 등) 위원회·분과위원회·범부처협의회의 위원·전문위원 등과 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임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분과위원회·범부처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분과위원회·범부처협의회 및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6047호, 2015.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 광복7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