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79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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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908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6.9.25
타법개정: 2006.3.24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이하 "관련자"라 한다)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유족의 범위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자를 유족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 제3조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① 이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이하 "보상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보상지원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련자 및 그 유족의 보상등에 관한 지원
2.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지원을 위한 성금의 모금 및 관리
4.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강구
5.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지원
6. 기타 관련자 및 그 유족의 지원
③보상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보상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사실심사 기타 보상등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12.13>
②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사·결정
2. 관련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
4. 보상지원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준비 및 보상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5. 기타 관련자와 그 유족의 지원
③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7.12.13>
④보상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심사와 제2호의 판정을 위하여 각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보상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보상금)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2.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상이를 입은 자가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상실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②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가 그 상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생존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기타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의료지원금) ①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중에서 이 법 시행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개호 및 보장구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 제7조 (생활지원금)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은 관련자의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2004년 5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7, 2000.1.12, 2004.3.27>
③삭제 <2004.3.27>
  • 제9조 (심의와 결정)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120일이내로 한다.
  • 제10조 (결정서 송달)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 (재심)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 제12조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보상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제14조 (조세면제)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15조 (결정전치주의) ①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제16조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등과의 관계등) ① 이 법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13>
②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제17조 (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과오지급된 경우
3.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가 생존하고 있거나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없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국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18조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보상등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19조 (시효)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20조 (성금의 모금) ① 보상지원위원회는 관련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지원금 및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금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12.13, 2006.3.24>
  • 제21조 (재정지원)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2조 (기타 지원금) ①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재원과 지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제14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편집]

  • 부칙 < 제4266호, 1990.8.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신고된 것은 이 법 시행일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자에 대하여 광주직할시가 행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심사와 관련상이자의 장해등급판정을 위한 조사·검진등은 이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가 심사·조사 또는 검진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0>생략
(21)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 제5463호, 1997.12.17>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범위에 관한 특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등을 지급 받지 못한 자 (보상금등의 일부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중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부칙 < 제6122호, 2000.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7215호, 2004.3.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③ 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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