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보이기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39호 |
시행: 2004.9.3 |
일부개정: 2004.9.3 |
조문
[편집]- 제2조(명부의 구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6.8.30., 2004.9.3.>
- 1. 유치원교사임용후보자명부
- 2. 초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 3. 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 4. 특수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 5. 실기교사임용후보자명부
- 6. 보건교사임용후보자명부
- 7. 사서교사임용후보자명부
- 8. 전문상담교사임용후보자명부
- 9. 영양교사임용후보자명부
- 제3조(명부의 작성방법) ① 명부는 교사임용후보자선정공개전형(이하 "공개전형"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의 고순위자 순으로 작성한다.
- ② 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명부는 교과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③ 제2조제4호의 명부는 초등학교과정과 중등학교과정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중등학교과정은 교과목별로 작성한다. <개정 1996.8.30.>
- ④ 제2조제6호 내지 제9호의 명부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개정 1996.8.30., 2004.9.3.>
- 제4조(임용되지 아니한 자의 명부처리) 명부에 등재된 자로서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유효기간 안에 임용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그 연장한 기간안에 새로 시행한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명부에 전재하되, 새로 등재되는 자보다 상위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5조(명부에서의 삭제) 명부의 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 제6조(임용후보자의 부활) ① 명부의 작성권자는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명부에서 삭제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당해명부에 부활할 수 있다. <개정 2004.9.3.>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활되는 자의 순위는 그 명부의 최하순위로 한다.
- 제7조(묭부의 정정) 명부의 작성권자는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착오가 있거나 명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에 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 제8조(임용의 연기신청등) ① 명부에 등재된 자가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임용의 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임용연기원서를 당해명부의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연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동안 임용을 유예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의 연기를 받은 자가 병역복무를 마치고 임용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당시의 명부에 전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명부의 최상순위자보다 상위에 등재하되, 2인이상을 동시에 등재할 경우에는 유예당시의 등재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교육부령 제592호, 1991.2.19.>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교사임용후보자순위고사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대한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교사임용후보자순위고사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 대한 명부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명부로 본다.
- 부칙 <교육부령 제686호, 1996.8.30.> (학교수업료 및입학금에관한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 ⑩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초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 제3조제3항중 "국민학교과정"을 "초등학교과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⑪생략
- ⑩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39호, 2004.9.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39호) (시행 2004.9.3)
- 대한민국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교육부령 제686호) (시행 1996.8.30)
- 대한민국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교육부령 제592호) (시행 1991.2.19)
- 대한민국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문교부령 제552호) (시행 1987.1.10)
- 대한민국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정 (문교부령 제351호) (시행 1974.12.31)
- 대한민국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정 (문교부령 제321호) (시행 1973.8.16)
- 대한민국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정 (문교부령 제336호) (시행 1973.2.22)
- 대한민국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정 (문교부령 제214호) (시행 1969.7.19)
- 대한민국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정 (문교부령 제153호) (시행 1964.11.1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관계법령
[편집]- 공무원 인재개발법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공무원연금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국가공무원법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