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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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제21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8.1.30 |
일부개정: 2018.1.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에 두는 정책연구위원(이하 "정책연구위원"이라 한다)의 정원·직급·자격 및 임면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① 정책연구위원은 소속교섭단체대표의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당해교섭단체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한다.
- ② 정책연구위원이 법률이나 다른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직무를 부여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조(정원등) ①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67인으로 한다. <개정 2003. 12. 23., 2004. 7. 15., 2009. 12. 29.>
- ② 정책연구위원은 1급 내지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3조의2(정원에 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71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정책연구위원이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동안 당해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4. 9. 21.]
- 제4조(정원의 배정) 각 교섭단체에 배정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 12. 23., 2004. 7. 15.>
- 1. 교섭단체의 수가 2개인 경우는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 2. 교섭단체의 수가 3개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12인씩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 3. 교섭단체의 수가 4개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10인씩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4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 4. 교섭단체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8인씩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3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 제5조(직급별 배정) ① 1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가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2인, 100인 이상의 교섭단체에는 4인을 각각 둔다. <개정 2004. 7. 15.>
- ② 4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둔다. 다만, 1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이 없는 교섭단체에 대하여는 6인을 둔다. <개정 2003. 12. 23., 2004. 7. 15.>
- 1. 교섭단체의 수가 2개인 경우 : 소속의원수가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2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4인, 100인 이상의 교섭단체에는 16인
- 2. 교섭단체의 수가 3개인 경우 : 소속의원수가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0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2인, 100인 이상의 교섭단체에는 14인
- 3. 교섭단체의 수가 4개 이상인 경우 : 소속의원수가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9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1인, 100인 이상의 교섭단체에는 13인
- ③ 2급 또는 3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은 제1항의 1급상당 및 제2항의 4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제한 인원을 둔다.
- 제6조(정원의 재배정) ① 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별 정원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 1. 교섭단체의 통·폐합 또는 해산 기타사유로 인하여 교섭단체수의 증감이 있을 때
- 2. 정원이 배정된 날이후 동일 교섭단체소속의원수에 20인 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
-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그 사유가 있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섭단체별 재배정 정원을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원의 재배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제7조(임용자격기준) 정책연구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별표 1에 정한 자격기준의 1에 해당하고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 제8조(임면절차) ① 정책연구위원은 당해교섭단체대표의원의 제청에 의하여 의장이 임면한다.
- 제9조(당연퇴직) ① 정책연구위원(휴직중인 자를 포함한다)은 그 소속한 교섭단체가 해산되거나 통·폐합되었을 때에는 그 해산 또는 통·폐합된 사실이 의장에게 보고된 날에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4. 9. 21.>
- ②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하는 정책연구위원을 대신하여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정책연구위원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종료일 다음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04. 9. 21.>
부칙
[편집]- 부칙 <국회규칙 제66호, 1992. 10. 22.>
-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정책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자로 보며, 이 규칙 시행당시의 제3교섭단체 소속정책연구위원으로 최초로 임명되는 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125호, 2003. 12. 23.>
-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임용되는 정책연구위원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127호, 2004. 7. 15.>
-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임용되는 정책연구위원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128호, 2004. 9. 21.> (국회인사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 ②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조의2 (정원에 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71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정책연구위원이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동안 당해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 제9조중 "정책연구위원"을 "정책연구위원(휴직중인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하는 정책연구위원을 대신하여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정책연구위원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종료일 다음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151호, 2009. 12. 29.>
-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212호, 2018. 1. 3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임용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정책연구위원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의임용자격기준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 [별지 제1호서식] 임명제청서
- [별지 제2호서식] 면직제청서
연혁
[편집]-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12호) (시행 2008.1.30)
-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151호) (시행 2009.12.29)
-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 (제128호) (시행 2004.9.21)
-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 (제127호) (시행 2004.7.15)
-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 (제125호) (시행 2004.1.1)
-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 (제66호) (시행 1992.10.22)
-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 (제64호) (시행 1992.5.30)
-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 (제59호) (시행 1991.5.8)
-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 (제54호) (시행 1990.3.16)
-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 (제44호) (시행 1988.7.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회법
-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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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