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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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제2692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25
타법개정: 2016.1.22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적용범위)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조의2(정의)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2.25., 1998.8.11., 2007.1.24., 2008.6.5., 2009.7.16.>
1. "중징계"라 함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3. "대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및 각종학교(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한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1988.5.10.]

제2장 교육공무원의 징계[편집]

  •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 교육공무원(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대학의장징계위원회·특별징계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개정 1997.2.25.>
② 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대학(공립의 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제3조까지 같다)의장 및 부총장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1994.6.24., 1997.2.25.>
③ 특별징계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1974.12.12., 1982.5.8., 1985.8.12., 1988.5.10., 1991.2.1., 1991.4.23., 1992.3.28., 1994.6.24., 1994.12.23., 1997.2.25., 1998.8.11., 2000.1.8., 2001.1.29., 2007.1.24., 2008.2.29., 2010.4.13., 2012.2.28., 2013.3.23.>
1. 대학의 단과대학장, 국립의 전문대학의 장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
2.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제82조제2항에 따라 청구한 심사 및 재심사 사건의 해당 교육공무원
3. 교육장
4. 삭제 <1969.12.23.>
5.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수·부교수·조교수·장학관·교육연구관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이상인 장학관
6. 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④ 일반징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는 당해 시·군·구 교육행정기관 소속교사에 대한 경징계 요구사건에 한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1974.12.12., 1994.6.24., 2010.4.13., 2016.1.22.>
⑤ 상위직위자와 하위직위자가 관련된 징계사건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중 상위직위에 있는 자의 관할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다만, 상위직위에 있는 자의 관할징계위원회는 하위직위자에 대한 징계를 분리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로써 하위직위자에 대한 징계를 그 관할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1994.6.24.>
  • 제3조(설치) ① 대학의장징계위원회와 특별징계위원회는 교육부에 둔다. <개정 1991.2.1., 1991.4.23., 1994.6.24., 2001.1.29., 2008.2.29., 2013.3.23.>
② 일반징계위원회는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의 단과대학을 제외한다)과 시·도교육행정기관 및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에 둔다. <개정 1982.5.8., 1991.4.23., 1994.6.24., 1997.2.25.>
③ 교육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속기관에 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급류의 공무원이 그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의 관할권을 조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할에서 제외된 징계대상자는 특별징계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개정 1997.2.25.>
  • 제4조(구성) ① 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7인으로 구성하고, 특별징계위원회 및 일반징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1994.6.24.>
② 대학의 장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법무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인사혁신처차장 및 법제처차장이 된다. <개정 1994.6.24., 1998.8.11., 2001.1.29., 2008.2.29., 2010.4.13., 2013.3.23., 2014.11.19.>
③ 특별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 소속 실장·국장급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4. 교장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장학관·교육연구관·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5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시·도 교육행정기관 및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 중 일부를 그 관할구역 안의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0.4.13., 2015.10.6.>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원위원이 아닌 사람
2.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만, 대학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 해당 대학 소속인 사람은 제외한다.
4.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5.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시·도 교육행정기관 및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여성인 위원이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4.13.>
  • 제4조의2(위원의 임기 등)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③ 일반징계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6.]
  • 제5조(사무직원) ① 각급 징계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소속 6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6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없을 때에는 7급공무원중에서 임명할 수있다. <개정 1982.5.8., 2006.6.1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대한 사무에 종사한다.
  • 제6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신청을 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관계자료를 관할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겸임기관의 장이 겸임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직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71.12.31., 1982.5.8., 1991.2.1., 1994.6.24., 1998.8.11., 2007.1.24.>
1.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2.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3.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혐의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 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행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제32조제1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88.5.10., 2007.1.24.>
③ 교육기관등을 포함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권 또는 신청권을 갖지 아니하는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권을 갖는 교육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8.8.11.>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 : 공무원징계처분요구서,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 :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관련자·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3. 기타 다른 기관의 경우 : 징계혐의사실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등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1998.8.11.>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 교육기관등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를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8.8.11.>
⑥ 일반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시·군·구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사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당해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의결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교육행정기관에 설치된 일반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98.8.11.>
⑦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제1항의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88.5.10., 1994.6.24.>
⑧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혐의자가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88.5.10.>
⑨ 교육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가 징계사유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0.4.13.>
  • 제7조(징계의결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74.12.12., 2015.12.15.>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기한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신설 1974.12.12., 1982.5.8., 2007.1.24.>
  • 제8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의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전까지 출석통지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개정 1982.5.8., 1991.2.1., 1998.8.11.>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관할징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82.5.8.>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하기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2회이상의 출석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해외체재·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여행 기타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이내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8.11.>
⑥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항의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⑦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당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신설 1988.5.10.>
⑧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교부할 경우에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 교부상황을 회보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8.5.10.>
  • 제9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자 및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1994.6.24.>
⑤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징계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누어져 어느 의견도 출석위원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82.5.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서에 의하여 행하며, 그 이유란에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2.5.8., 1991.2.1., 1998.8.11.>
③ 삭제 <1994.6.24.>
④ 징계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88.5.10.>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8.5.10.>
[전문개정 1974.12.12.]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출석한 위원중 최상위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8.11.>
  • 제13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1998.8.11.>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기피로 인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 4인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 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징계의결의 요구는 이를 철회된 것으로 보고 그 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그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1982.5.8.]
  • 제14조(감사원에의 통고)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 결과 당해 교육공무원이 공무로 보관중인 금전 또는 물품을 망실·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을 거쳐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5.8.,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제15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 제16조(의결통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임용권자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의결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요구자와 징계처분권자가 다른 때에는 징계처분권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2.5.8.>
  • 제17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1982.5.8.>
② 징계처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대통령이 임용권자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이를 교부한다. <개정 1982.5.8., 1991.2.1., 1998.8.11.>
  • 제18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9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10.6.>
  • 제20조(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등)국가공무원법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경징계요구사건의 징계관할에 의하고,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중징계요구사건의 징계관할에 의한다. <개정 2007.1.24.>
[전문개정 1998.8.11.]
  • 제20조의2(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징계의결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 관할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7.1.24.>
1.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 징계의결서 사본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정상
[본조신설 1982.5.8.]
  • 제20조의3(징계처리대장)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접수·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8.11.]

제3장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징계[편집]

  • 제21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립대학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공립대학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공립대학의장징계위원회·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 및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공립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공립의 대학의 장 및 부총장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③ 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9.1.28.>
1. 공립의 대학의 단과대학장·전문대학의 장
2. 삭제 <2009.1.28.>
3.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근무하는 교육공무원
④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⑤ 상위직위자와 하위직위자가 관련된 징계사건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 상위직위에 있는 자의 관할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다만, 상위직위에 있는 자의 관할징계위원회는 하위직위자에 대한 징계를 분리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로써 하위직위자에 대한 징계를 그 관할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2.25.]
  • 제22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공립대학의장징계위원회와 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는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을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②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는 공립의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의 단과대학을 제외한다)에 둔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급류의 공무원이 그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관할권을 조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할에서 제외된 징계대상자는 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본조신설 1997.2.25.]
  • 제23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립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립대학의장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 광역시 및 도의경우에는 행정부시장 및 행정부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④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법학·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만, 해당 대학 소속인 사람은 제외한다.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조신설 1997.2.25.]
  • 제24조(준용규정) 제4조의2제1항·제2항, 제5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제20조의3은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2항(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공립대학징계위원회"로 본다)"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9조"는 "「지방공무원법」 제70조"로,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 제72조제2항(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공립대학징계위원회"로 본다)"으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로 보고, 제4조의2제1항 중 "제4조제3항 및 제4항"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4항"은 각각 "제23조제4항"으로,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은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으로, 제6조제1항 본문 중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제13조제4항 후단 및 제14조 중 "교육부장관"은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5.10.6.]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4394호, 1969.1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4471호, 1969.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5947호, 197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7411호, 1974.12.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특별징계위원회에 계속중인 징계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9033호, 1978.5.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0818호, 1982.5.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위원회의 관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일반징계위원회 또는 특별징계위원회에 계속중인 징계사건의 관할 및 징계의결 정족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ㆍ출석통지서ㆍ징계의결서 및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 서식은 이 영에 의하여 문교부령으로 당해 서식을 정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2449호, 1988.5.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4287호, 1994.6.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위원회의 관할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관할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승계하여 처리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6.2.22.>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5289호, 1997.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865호, 1998.8.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 또는 신청된 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692호, 2000.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위원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 또는 신청된 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생략
<19>교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4항 후단, 제14조 및 제24조 후단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중 "교육부차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20> 내지 <152>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교육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참고란중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한다.
⑥ 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4>생략
<35>교육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6급이상의 공무원"을 각각 "6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36> 내지 <241>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844호, 2007.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법무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과학기술부차관ㆍ문화관광부차관"을 "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을 "교육과학기술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후단, 제14조, 제24조 후단 중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102>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으로 한다.
⑨부터 <1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275호, 2009.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된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에 대한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중 "해임 또는 정직"을 "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으로 한다.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120호, 2010.4.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⑮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 및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13조제4항 후단, 제14조 및 제24조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으로,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안전행정부 제1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을 "교육부 소속"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8>부터 <10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 제1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인사혁신처차장"으로 한다.
<51>부터 <41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570호, 2015.10.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19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어 재임 중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② 제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어 재임 중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711호, 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계속 중인 징계사건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단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⑧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지 제1호서식]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 [별지 제2호서식] 확인서
  • [별지 제3호서식] 출석통지서
  • [별지 제4호서식] 징계의결서
  • [별지 제5호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 [별지 제6호서식] 징계처리대장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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